1.' 2022 년 제 4 차 건설지 승인' 에서 장행진 온천거리 설가촌, 장행진 인민정부, 대란촌, 소호가촌의 농지를 건설지로 전환해 징수하는 데 동의하며, 이 건설지를 모두 4.249 로 징수하기로 합의했다
2.' 유치원시 2023 년 제 1 호 건설지 승인' 에서 장행진 대이가예금, 대란촌, 도랑산 이가존촌, 마장촌 농지 및 미이용지를 건설용지로 전환해 징수하는 데 동의하고, 이 같은 건설지, 총용지도 징수하기로 합의했다
3.' 청원시 2023 년 제 4 차 건설지 승인' 에서 장행진 대란촌, 도랑산 이가존촌, 마장촌 농용지를 건설용지로 바꾸고 징수하는 데 동의하며, 동시에 상술한 건설지를 징수하는 데 동의했다. 총 토지면적은 0.781/Kloc 입니다.
상술한 서류에 따르면, 청원대란촌은 일부 농용지와 이용지만 건설용지로 징용될 뿐, 마을 전체가 철거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