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47 조에 따르면 진보공현 () 2020 년 제 20 호 토지 징수공고와 결합해 바오지시 천연자원과 계획국 진창지국, 전위거리사무소, 구진거리사무소, 대중촌위원회, 광광촌위원회, 수영채촌위원회, 고가촌위원회 () 는 토지공고에 징수할 토지보상문제에 대해 협상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