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국무원 국가 행정기관,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 도장 관리에 관한 규정 제 23 조.
도장 발급 기관은 도장 발급 관리를 규범화하고 강화하여 수속과 심사 절차를 엄격히 처리해야 한다. 국가행정기관,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는 현지 공안기관이 지정한 각제단위에 도장을 새겨야 한다.
제 24 조
국가행정기관,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의 도장이 철회, 이름 변경, 새 도장 교체로 사용이 중단되면 도장발행기관에 제때에 보내 봉인을 발급하거나 파기하거나 공안부가 관련 부처와 별도로 제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