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소휴는 대소주와 단복휴라고도 합니다. 대휴는 쌍휴, 대주, 주말이다. 짧은 휴식은 한 번의 휴식, 주효, 주말에는 단 하루만 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크고 작은 휴가는 국내 회사 특유의 노동휴가 제도다. 크고 작은 휴가는 국내 일부 서비스업계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고객이 회사 직원의 휴가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서비스업의 업무가 효과적이고 질서 있게 계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소비자와 고객에게 휴식은 물론 좋다. 왜냐하면 그들은 거의 언제든지 서비스를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로자들에게는 쉬는 제도가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근로자는 휴식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자신의 권리도 보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