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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몰 규칙의 허점을 이용해 돈을 모으는 것은 위법인가?

물론 불법이며 범죄를 구성합니다.

빈틈을 뚫는 것 자체가 부당이득이다. 규칙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이윤을 챙기는 것은 부정직한 행위이다. 줄거리가 심하면 액수가 커서 형사책임도 관련될 수 있다.

1. 액수가 크지 않아 부당이득으로 민사 책임을 진다.

민법통칙' 제 79 조 제 2 항, 제 92 조의 규정에 따르면 유실물, 표류물, 유랑동물은 주인을 돌려주어야 하며, 그로 인한 비용은 주인이 상환해야 한다. 합법적인 근거가 없어 부당한 이익을 얻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람은 얻은 부당한 이익을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따라서 부당이득자는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2. 액수가 큰 것은 부당이득인이 형사책임을 진다.

형법 제 270 조의 규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재물을 불법으로 점유하여 보관하고, 돌려주지 않고, 2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사람은 2 년 이상 5 년 이하의 징역과 함께 벌금을 부과한다. 다른 사람의 잊혀진 물건과 매장물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액수가 크고, 넘겨주지 않는 것을 거절하고, 전액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따라서 액수가 크고 부당이득은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