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 좌독산 별장은 이렇게 철거되었다. 만약 당신이 불법 건물 철거에 불복한다면 상소할 수 있다. 피고인, 자소인 및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의 제 1 심 판결, 판결에 불복하며 서면이나 구두로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위법 건물을 무상으로 철거하고, 위법 건물이 법정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도시와 향계획 주관부에서 건설을 중지하거나 기한 내에 철거를 명령하는 결정을 내린 후 당사자가 건설을 중지하지 않거나 기한 내에 철거하지 않는 것은 직접 철거할 수 있다. 남양 () 은 본명 만 () 으로 허난 () 성 하하의 지급시 () 부중심도시 () 로, 국무부가 비준한 중부 지역의 중요한 교통 허브 () 로, 예오산시 () 접경지역 지역 지역 지역 중심 도시이다. 북위 3217' ~ 33 48', 동경110 5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