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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칭로교비 사용이 법정 사용 범위를 벗어났습니까?

보도에 따르면 최근' 충칭시 도로교비 행정강제징수는 단호히 취소해야 한다' 는 제목의 문장 한 편이 천애등 포럼에서 광범위하게 전재됐다. 이 글은 주로 징수의 합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데, 여기에는 의사결정절차 위법, 새로운 상위법 위반, 도로교비 강제 징수와 차량 연검연계 등이 포함된다.

보도에 따르면 충칭의 현재 도로교 요금 범위와 관련해 관계자는 도로교 유료 행정요금 성격만 부여하면 도로교 요금을' 징수' 관리 시스템에 포함시켜 행정강제 처벌 등 공권력 수단을 공개적으로 활용해 요금을 보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도시 발전 과정에서 정부가 일시적인 재정난으로 사회에서 돈을 빌리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충칭은 "청구된 도로교 통행료는 주로 도로교 임대비, 도로교 유지관리비, 대출금 상환본 이자비, 도로교 통행료 징수 비용" 을 국무부가 승인한 유료 범위와 목적을 초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민들이 충칭 연검이 도로교비를 내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힌 데 대해 전문가들은' 도로교통안전법' 이 법정조건을 제외한 어떤 단위도 자동차 검사에 다른 조건을 추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칭의 이 규정은 허가권을 남용하여 법률 관계와 법률 절차를 혼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