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시관리행정법 집행조례' 제 36 조, 도시관리법 집행기관은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에게 행정처벌 결정의 사실, 이유, 근거, 당사자가 법에 따라 누리는 권리를 알리고 당사자의 진술과 변론을 들어야 한다. 당사자가 제기한 사실, 이유 또는 증거가 성립된 경우, 도시 관리 법 집행 기관은 마땅히 채택해야 하며, 당사자가 자위권을 행사하여 가중 처벌해서는 안 된다. 청문의 요구에 부합하는 경우, 성관법 집행 기관은 당사자에게 법에 따라 청문을 요구할 권리를 향유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당사자가 청문을 요구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청문을 조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