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주공해몽공식사이트 - 무료 운세 - 양로보험은 재직 직원 장례비에 관한 새로운 정책이 있습니까?

양로보험은 재직 직원 장례비에 관한 새로운 정책이 있습니까?

퇴직직자가 사망한 후 직계 수혜자는 장례비 1200 원을 받을 수 있고, 일회성 보조금은 원래 퇴직직자의 지난달 연금액을 받아야 했던 10 개월 임금이며, 개인 계좌의 나머지 부분도 법정 수혜자로 돌려준다.

각지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쓰인다.

사회보보험법 제 49 조 실업자가 실업보험금을 받는 동안 사망한 것은 현지 재직 근로자의 사망 규정에 따라 유가족에게 일회성 장례보조금과 보조금을 지급한다. 필요한 자금은 실업보험기금에서 지불한다.

개인사망은 기본연금보험, 산업상해보험, 실업보험 장례보조금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유가족들은 그 중 하나만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