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 234 조 제 1 항에 따르면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하는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형법 제 234 조 제 2 항에 따르면: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여자 측이 중상을 입었는지 의료기관에 가서 감정해야 한다. 인체 중상 감정 기준 제 59 조' 갈비뼈 골절로 인한 호흡곤란' 은 중상을 입었고, 그렇지 않으면 경상이다.
형법의 요구에 따라 경상을 구성하는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