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급 이상 각급 인민정부, 중앙군사위원회, 각급인민법원 및 전문인민법원, 각급인민검찰원과 전문인민검찰원, 외교부, 국외대사관, 영관 및 기타 외교대표기구, 향, 민족향, 읍의 인민정부는 국장을 걸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실제 상황에 따라 제정한다.
국장은 기관 정문 위 중앙에 매달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