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부족으로 태국은 충분한 병사를 모집하기 위해 세계 유일의 추첨 징병제를 채택했다. 즉, 2 1 세 이상의 남성은 추첨식 징병행사에 참가해야 한다. 즉, 같은 해에 복무할 것이며, 연기하지 않을 것이다. 승려와 복장 중독도 예외가 아니다.
태국 헌법은 모든 사람이 법에 따라 병역을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군 복무 연령에 도달한 시민, 트랜스젠더를 포함한 모든 시민은 병역 등록을 하고 징병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18-30 대 남성은 반드시 법에 따라 현역으로 복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