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개요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근로자의 서류 연령이 신분증 연령과 일치하지 않는다.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의 나이를 결정할 때 민법전의 규정을 집행해야 하며, 직공 호적부나 신분증에 기재된 생년월일에 따라 직공이 퇴직연령에 도달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민법 제 15 조는 자연인의 생년월일과 사망시간은 출생증명서와 사망증명서에 기재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생 증명서, 사망 증명서가 없는 것은 호적본이나 기타 유효한 신분등록 기록이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위 기재된 시간을 뒤집을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있다면, 그 증거가 증명한 시간이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