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교서구 스푼도거촌
교서구 청하촌
법적 근거:' 장자커우 시 국유지상 주택 징수와 보상 시행 방법' 제 4 조 시 인민정부는 본 시 행정구역 내 국유지상 주택 징수와 보상 업무를 담당하고 하급인민정부의 주택 징수와 보상 업무를 감독한다. 시 주택과 도심건설국은 시 인민정부 주택 징수 부문 (이하 시 주택 징수 부문) 으로 현구 주택 징수 부문에 대한 감독과 지도를 강화하고 주택 징수와 보상 행위를 규범화해야 한다. 장자커우 시 주택징수관리사무소는 시 주택징수부서에 소속되어 있으며, 주택징수관리기관으로서 전 시 주택 징수의 일상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교동구, 교서구, 선화구, 하화원구 인민정부는 본 관할 구역 내의 주택 징수와 보상 업무를 담당한다. 고신구관리위원회, 차북, 세북관리구 관리위원회의 주택 징수와 보상 작업은 시정부의 동의를 얻어 시 주택 징수부서가 위탁한 범위에 따라 관할 구역 내 국유지의 주택 징수와 보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인민정부가 확정한 주택 징수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 국유지의 주택 징수와 보상 업무를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