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재혼이란 이혼한 남녀가 자발적으로 부부 관계를 회복하고 혼인신고처에 가서 등록 수속을 하고 혼인관계를 다시 확립하는 행위를 말한다. 재혼의 유일한 조건은 쌍방의 의지가 아니라 쌍방의 자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시에, 만약 한쪽이 재혼을 원한다면, 반드시 상대방의 동의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당사자는 자신의 지혜에 의지하여 해결해야 한다. 결혼법 제 35 조에 따르면 이혼 후 남녀 쌍방이 자발적으로 부부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반드시 혼인 등록기관에 가서 복혼 등록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