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는 도시 건설 계획의 요구 사항과 정부가 승인한 토지문서에 따라 건설지 범위 내의 주택과 그 부속물을 철거하고 그 범위 내의 단위와 주민을 배치해 손실을 보상하는 법적 행위를 가리킨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철거, 철거, 철거, 철거, 철거, 철거, 철거, 철거, 철거, 철거)
주택 징수 실시 단위는 규정된 기준에 따라 철거된 주택 소유자나 이용자에게 각종 보상을 지급한다. 집단 토지주택주택 철거 보상 방식은 화폐보상, 재산권 교환, 농민 자건으로 나뉜다. 국유지 주택주택 철거 보상 방식은 화폐보상, 재산권실 교환, 표준실 교환의 세 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집단 토지나 국유지의 주택집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인은 이전 보조비, 과도기 동안 임시 배치 보조비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