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임시 허가 신청의 유효기간은 신청일로부터 계산한다. 임시 번호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관할 구역에서 15 일만 머무를 수 있는 임시 번호판이고, 다른 하나는 관할 구역에서 30 일 동안 떠날 수 있는 임시 번호판이다. 임시 번호판을 신청한 후 1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접수하고 진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자동차 등록 조례 제 46 조
자동차 소유자가 임시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때 다음과 같은 증명서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a) 자동차 소유자의 신원 확인;
(2) 자동차 교통 사고 책임 강제 보험 증명서;
(3) 본 규정 제 45 조 (1) 항 (4) 항의 규정 상황이 있는 경우, 자동차 차량 출하 합격증 또는 수입차 수입 증명서도 제출해야 한다.
(4) 본 규정 제 45 조 (2) 항에 속하는 경우 자동차 원산지 증명서, 자동차 차량 공장 출하 합격 증명서 또는 수입차 수입 증명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5) 본 규정 제 45 조 (3) 항의 규정 상황이 있는 경우 서면 신청과 자동차 안전 기술 검사 합격증도 제출해야 한다.
차관소는 접수일로부터 1 일 이내에 제출한 증명서와 증빙증을 심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