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질문에 관해서는: 긴장을 풀 수 있습니다. 유산세는 아직 징수하지 않았지만, 돈을 쓸 필요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양도비는 역시 내야 합니다. 이러한 비용에는 일반적으로 공증처의 상속공증료와 주택평가비, 각각 평가가의 0.5% 와 2% 에 따라 납부하고, 주택재산권관리부는 재산권 변경 수속을 처리하고, 법정상속인은 증서세를 낼 필요가 없고, 수수료와 등록비만 내면 된다. 얼마를 지불하고 싶습니까? 너는 공증처와 부동산국의 이 토비들에게 물어봐야 한다. 그들이 얼마나 구덩이를 만들고 싶은지, 어르신이 어떤지 누가 압니까? 만약 누군가가 너에게 직접 얼마의 돈을 알려주면, 그것은 틀림없이 너를 속이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집 이전, 국고 외에 누가 돈을 지불할까! 얼마를 내도 대답할 수 없다. 첫 번째 답안을 참고하기 때문이다.
이런 일들은 사실 몇 가지 수단을 통해 피할 수 있지만, 이것은 좀 너무 ~ ~ ~ ~ ~! 더 이상 말하지 마라, 교사범이 되지 않도록!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초안의 발췌문이다
유산세를 응납해야 하는 유산에는 상속인이 사망할 때 남긴 모든 재산과 사망 전 5 년 이내에 발생한 증여재산이 포함된다.
제 6 조 다음 항목은 총 과세 금액에서 공제를 허가한다.
(1) 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법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금, 벌금, 연체료입니다.
(2) 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확실한 증거가 있는 청산되지 않은 채무
(3) 사망자의 장례비;
직접 해! 조언 좀 해줘! 세계의 많은 것들이 양날의 검이다. 예전에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해결하도록 도왔을 때, 누군가 사고를 당한 후 할아버지에게 원한을 털어놓은 적이 있었다! 젠장! 게으른 새들의 미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몰라, 어쩔 수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