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가 성공하면 원고가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하고 집행이 끝날 때 채무를 받는 데 1 년 정도 걸린다.
여기에는 법원이 신청서를 받은 직후 집행 (6 개월)+무안 외부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위임장을 받은 후 즉시 집행 (15 일)+조기 경매 (1 개월)+경매 성공 (15 일 이상)+구매자가 법원에 전액을 지불하는 것 (10 일)+법원 분담금 등이 포함됩니다 (3 개월).
경매와 그 실패의 경우 원고는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하고 집행이 끝날 때 채무를 받는 데 약 3 년이 걸린다.
여기에는 법원이 신청서를 접수한 후 즉시 집행하지 못한 경우 (신청자는 6 개월 후 한 단계 더 올라가 집행을 다시 신청할 수 있음)+사건 외부인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15 일 * 회)+외지법원에 의뢰한 경우 (15 일 이내에 집행하지 못한 경우, 위탁법원에 절차에 따라 다시 집행하도록 통지해야 함)+한 발 앞당긴 경우 (한 달) 가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시간은 원고의 자료와 법원의 효율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재산 집행 신청부터 돈 받기까지 약 1 년 정도 걸립니다.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으면 3 년 이상 걸린다.
법원 집행 기간 동안 경매 주택에는 명확한 기한이 없었다. 관례에 따르면 보통 반년 정도면 완성할 수 있다. 관련 주택을 압수하고 평가 기관에 가치 평가를 의뢰하다. 보통 두 달 정도 걸립니다.
경매 기관에 경매를 의뢰하여 경매를 완성할 수 없는 사람은 가격을 낮추어 경매를 다시 의뢰해야 한다. 매번 두 달 정도입니다.
민사소송법은 몇 가지 문제의 해석을 적용한다.
제 488 조 민사소송법 제 247 조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집행인의 재산을 경매해야 하며, 스스로 경매를 조직할 수도 있고, 그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경매기관 경매를 의뢰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