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재해인정기관에서 발급한 산업재해확인서나 산업재해확인위탁서를 제출한다.
2. "산업재해 근로자의 노동능력 상실감정표" 를 작성하고, 1 인치 사진, 고용인 단위 공인을 첨부한다.
3. 지정병원 의사가 작성한' 산업재해 근로자 의료종결 임상검진진단서' 사본을 제출하고 병원 공인을 찍고 병원 각종 검사 보고서를 첨부한다.
4. 근로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모든 병력, 신체검사 보고서, 진단증명서 등 자료의 사본과 신분증 사본;
5. 직업병 환자는 시 질병예방통제센터 직업병 진단팀이 발행한 직업병 진단 결론을 제공해야 한다.
6, 신체 장애, 화상 등 신체 표면 장애, 장애 부분의 4 인치 컬러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7. 산업재해 근로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사회보장카드 등 유효한 신분증 원본 및 사본
8, 노동능력평가위원회가 규정한 기타 자료.
둘째, 신체 장애 식별을위한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21 조
직공이 업무 부상으로 불구가 되어 치료 후 노동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노동능력 검진을 해야 한다.
"산업재해 근로자 노동능력 감정 관리 방법" 제 8 조
노동능력검진을 신청하려면, 노동능력평가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산업재해인정 결정서 원본 및 사본
2, 효과적인 진단 증명서, 의료 기록 관리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사본 또는 재검사, 검사 보고서 등 완전한 의료 기록 자료
3. 산업재해 근로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사회보장카드 등 유효한 신분증 원본 및 사본;
4, 노동 능력 평가위원회가 규정 한 기타 자료.
셋째, 신체 장애 식별 고려 사항
1. 일반적으로 장애검진은 자기가 위탁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감정기관도 개인의 위탁을 받는다. 더 좋은 방법은 당사자가 먼저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본인이나 위탁대리인이 법원에 장애감정 신청을 하는 것이다.
2. 당사자가 신청한 후에 법원은 소송 당사자에게 통지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당사자와 협의하여 당사자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법원이 인정한 감정 기관 중에서 감정 기관을 선택하여 장애 검진을 실시한다.
3. 추첨을 통해 감정기관을 확정한 후 법원은 위탁된 감정기관에 장애감정위탁서를 발급한다. 감정기관은 접수 후 신청자에게 연락하여 납부해야 할 비용과 제공해야 할 자료 (신분증, 병력, 동영상 자료 등) 를 알려 드립니다. ) 그리고 감정 장소를 협상하여 확정하다.
일반적으로 인증은 감정 기관이 수행해야합니다. 특수한 경우 감정인의 행동이 불편하면 병원 병실이나 다른 장소에서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는 감정인이 가야 할 경우 신청자는 관람비와 교통비를 지불해야 한다.
평가 시 각 당사자는 출석을 요청하거나 출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감정비 (가능한 참관비, 교통비 포함) 는 일반적으로 신청자가 미리 납부하고, 판결 시 소송비에 기입하며, 승패 비율에 따라 각 측이 부담한다.
7, 프로젝트 평가는 신청자가 미리 제출해야합니다. 지원자는 항목을 제출하지 않으며, 감정기관은 일반적으로 감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