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주공해몽공식사이트 - 랜덤 번호 뽑기 점술 - 장애인은 얼마나 자주 트럼펫을 흔들어 잔재를 평가할 수 있습니까?

장애인은 얼마나 자주 트럼펫을 흔들어 잔재를 평가할 수 있습니까?

법률 분석

장애 감정 신청은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자질이 있는 사법감정소에 신청한다. 자격이 충족된 후 정식으로 신청을 접수하는 경우 즉시 감정할 수 있으며, 감정 후 약 15 일 (영업일 기준) 정도 감정보고를 제공합니다.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장애감정 결과 접수부터 감정보고서 발행에 이르기까지 일반 사법감정기관은' 사법감정위임서' 발효일로부터 3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검진을 마쳐야 하며, 특수한 경우는 연장할 수 있다. 얼마나 오래 검진을 받을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달려 있다. 장애 감정 신청 시간은 장애 감정 결과 접수부터 감정 보고서 발행까지 보통 15 일을 넘지 않으며 특수한 경우 연장할 수 있습니다. 미완성 치료, 휴가 등. 교통사고 장애 검진은 기한이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장애 감정 시기도 중요하다. 당사자는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었고 자신의 상처가 이미 장애를 일으켰다고 생각하는 경우 치료가 끝난 후 15 일 공안기관에 장애 검진을 신청할 수 있다. 공안기관은 장애감정신청을 받은 후 30 일 이내에 장애등급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당사자가 장애 검진에 불복한 경우, 감정 수령 후 15 일 이내에 1 급 장애 감정위원회에 재검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교통사고로 불구가 된 사람은 치료가 끝난 후 자질이 있는 장애감정기관이 장애 등급을 평가한다. 장애감정기관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의뢰할 수도 있고 당사자가 스스로 위탁할 수도 있다.

법적 근거

제 28 조 사법감정기관은 사법감정위탁서 발효일로부터 3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검진을 완료해야 한다. 감정 문제에는 복잡, 문제, 특수 기술 문제 또는 감정 과정이 오래 걸리며 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감정 완료 시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시한은 일반적으로 30 일 (영업일 기준) 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감정 기한이 연장되었으니 제때에 의뢰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사법감정기관과 의뢰인은 감정기한에 대해 따로 합의한 것으로 그 약속부터 한다. 감정 과정에서 감정 자료를 보충하거나 다시 추출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감정 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