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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등록이 당일 신청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우리 나라는 상표등록을 실시합니까? 제 1 원칙을 적용합니까? 즉, 서로 다른 신청자가 같은 종류의 상품이나 유사한 상품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신청하는 상표청은 신청서류를 받은 날짜에 따라 신청일 이전의 상표를 초보적으로 심사하여 공고할 것이다. 그런데 상표 신청일이 같은 날인데 어떻게 하죠?

1. 상표를 먼저 사용한 사용증거를 제출하다.

우리나라' 상표법' 제 31 조는 선신청 원칙의 보충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까? 먼저 사용 원칙, 즉 두 개 이상의 상표 등록 신청자가 같은 날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 같은 상품이나 유사한 상표에 등록을 신청할 때 이전 상표에 대한 예비 심사 및 공고를 실시합니다.

2. 우호적인 협상으로 스스로 해결한다.

양측이 제공한 사용 증거가 무효이거나 당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으면 분리할 수 없습니까? 승패요? 상표국은 같은 날 각 신청자에게' 상표등록신청상담통지서' 를 발급할 것이다. 상표법 시행 조례 제 19 조에 따르면 신청인은 상표청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협상을 통해 해결하고 상표청에 서면 협의를 제출할 수 있다. 이것은 하나 이상의 당사자가 상표 신청을 포기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평등 자발성의 원칙에 따라 계약 내용이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한 각 수요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

3, 무시할 수 없다, 현장 추첨.

신청인이 협상을 원하지 않거나 정해진 시간 내에 협상을 하지 못하면 상표국은 신청자에게 추첨을 통해 신청자 한 명을 확정하고 다른 사람의 등록 신청을 기각하도록 통지할 것이다. 그렇다고 지원자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운명에 맡기는 거야? 。

상표국이 발행한' 상표신청 당일 추첨통지서' 에는 신청인이 상표신청 당일 추첨에 참가하는 시간, 장소 및 필요한 관련 자료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다.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후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를 엄격히 준비하고 제때에 현장 흔들림에 참가해야 한다. 제때에 추첨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자료가 미비한 경우, 신청 포기로 간주되어 상표국은 신청인의 상표 등록 신청을 기각했다. 따라서 흔들림에 참가한 지원자는 반드시 관련 통지와 규정을 꼼꼼히 읽어야 하며, 부주의로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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