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주공해몽공식사이트 - 랜덤 번호 뽑기 점술 - 장애 감정 후 보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습니까?

장애 감정 후 보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장애 감정 후 1 ~ 6 개월 이내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감정 후 산업재해보험기금은 일회성 상해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산업재해 검진이 완료되고 산업재해보험기금 지급비용을 신청한 후, 이 부분의 비용은 약 한 달 정도 회사 계좌로 지불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직원이 보상을 받는 구체적인 시간은 회사의 효율성에 달려 있다.

일반적으로 장애 감정 후 1 ~ 6 개월 이내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감정 후 산업재해보험기금은 일회성 상해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산업재해 검진이 완료되고 산업재해보험기금 지급비용을 신청한 후, 이 부분의 비용은 약 한 달 정도 회사 계좌로 지불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직원이 보상을 받는 구체적인 시간은 회사의 효율성에 달려 있다.

첫째, 산업재해 장애 감정 후 얼마나 자주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노동 능력 감정 결론이 나온 후 얼마나 자주 장애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까? 현행' 산업재해보험조례' 등 관련 법규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고용주가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을 납부하는 경우, 산업재해대우는 고용주와 산업재해보험기금이 각각 부담하고, 고용주가 부담하는 부분은 상해등급에 따라 고용주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험기금이 부담하는 부분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 행정부에 지급 수속을 밟아야 승인 후 발급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각 지방 산업재해 보험 관리 부서에는 자체 작업 흐름이 있습니다. 산업재해 보험 행정부에 제출한 자료가 완비되어 있다면, 일반적으로 노동부는 30 일 이내에 처리할 것이다.

둘째, 산업재해 감정 후 보상을 받는 절차는

1, 산업재해감정 신청, 장애등급 확인은 보상확인의 근거입니다.

2. 배상 청구의 주요 범위는 산업재해 의료, 일회성 장애수당, 입원 급식보조금, 보조기구, 의료기간 원임금복대우가 변하지 않고 생활보호비 등이다.

3.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33 조, 제 34 조, 제 35 조, 제 36 조, 제 37 조, 제 38 조, 제 39 조, 제 40 조의 구체적인 규정에 따라 보상을 한다.

4. 협상이 불가능하면 관련 자료를 가지고 노동감찰부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직장이 있는 노동중재위원회에 직접 노동중재를 제출한다.

셋째, 업무 관련 상해 보상 지불을 지연시키는 단위는 어떻게해야합니까?

노동 쟁의가 발생한 후 당사자는 협의하여 해결해야 한다. 협상을 꺼리거나 협상을 할 수 없는 경우, 본 기업 노동쟁의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도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직접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 판결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만약 쌍방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들 사이의 분쟁은 중재의 제한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양측은 이미 합의에 이르렀기 때문에 더 이상 중재 시효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쌍방이 합의에 도달했다. 상대방이 협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약에 해당하며 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이 시점에서 이 논란은 중재위원회의 수락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양측이 이전에 배상 협의를 달성했다면 중재를 거치지 않고 직접 기소할 수 있다.

노동 분쟁이 발생한 후 당사자는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데, 이것은 가장 직접적이고 빠른 비용 절감 방법이다. 쌍방은 배상 협의에 도달하여 쌍방이 논란이 없고, 채권채무 관계가 이미 확정되어 일단 이행이 완료되면 소멸된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만약 한쪽이 협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보상협정에 따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산업재해배상이 채권채무 관계로 바뀌었기 때문에 노동쟁의 중재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고 당연히 중재기한 신청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7 조

직공은 사고상해를 입거나 직업병 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 감정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되고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조정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등) 특수한 경우 사회보험 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고용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산업재해직원이나 가까운 친족, 노조조직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직업병으로 진단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직접 고용인 소재지의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본 조의 제 1 항에 따르면 성급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인정한 사항은 속지 원칙에 따라 고용인 소재지에 위치한 시급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처리해야 한다.

고용인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 기간 동안 본 조례에 규정된 산업재해대우 등 관련 비용은 고용인이 부담한다.

새로운 보험법 제 23 조

보험인은 피보험자나 수혜자로부터 배상이나 보험금 지급 요청을 받은 후 즉시 승인해야 합니다. 상황이 복잡하니 30 일 이내에 비준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따로 약속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보험인은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에게 확인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피보험자의 경우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와 합의한 후 10 일 이내에 배상 또는 보험금 지급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보험계약이 배상이나 보험금 지급 시한을 약속한 경우 보험인은 약속대로 배상이나 보험금 지급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보험인이 전액 규정된 의무를 제때에 이행하지 못한 경우 보험금 지급 외에 피보험자나 수혜자가 입은 피해도 배상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보험인이 보험금을 지불하는 의무를 불법적으로 간섭해서는 안 되며, 피보험자나 수혜자가 보험금을 받을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