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우호적인 협상으로 스스로 해결한다. 양측이 제공한 사용 증거가 무효이거나 당일 승부를 가리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경우 상표국은 모든 신청자에게' 상표등록신청 당일 상담통지서' 를 발급한다. "상표법 시행 조례" 제 19 조에 따르면 신청인은 상표청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자체 협상을 통해 해결하고 상표청에 서면 협의를 제출할 수 있다. 이것은 하나 이상의 당사자가 상표 신청을 포기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평등 자발성의 원칙에 따라 계약 내용이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한 각 수요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
3.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현장 추첨은 협상을 꺼리거나 정해진 시간 내에 협상을 할 수 없을 경우 상표국은 신청자에게 추첨 방식으로 신청자 한 명을 확정하고 다른 사람의 등록 신청을 기각하도록 통지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신청자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운명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상표국이 발행한' 상표신청 당일 추첨통지서' 에는 신청인이 상표신청 당일 추첨에 참가하는 시간, 장소 및 필요한 관련 자료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다.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후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를 엄격히 준비하고 제때에 현장 흔들림에 참가해야 한다. 제때에 추첨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자료가 미비한 경우, 신청 포기로 간주되어 상표국은 신청인의 상표 등록 신청을 기각했다. 따라서 흔들림에 참가한 지원자는 반드시 관련 통지와 규정을 꼼꼼히 읽어야 하며, 부주의로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