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 협약
(2006 년 6 월 1972+065438+ 10 월 16 일 파리에서 열린 유엔 교육 과학 문화기구 총회 제 17 차 회의에서 채택)
발행자: 유엔 교육 과학 문화기구
게시 시간:1972-11-16.
유효일:1972-11-16.
유엔 교육 과학 문화기구 총회 제 17 차 회의는 10 월 1972 부터 17 부터 1 1 일 파리에 있다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이 나날이 파괴되는 위협은 노화로 인한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변화하는 사회와 경제 여건이 상황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문화유산, 자연유산, 자연유산, 자연유산, 자연유산, 자연유산, 자연유산) 더 다루기 어려운 손상이나 파괴를 초래하다. 문화나 자연유산의 퇴화나 상실을 감안하면 세계유산의 고갈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가 차원에서 이런 유산을 보호하는 일은 종종 완벽하지 않다. 이 일은 많은 수단이 필요하고 보호 대상으로 등재된 유산이 있는 나라는 충분한 경제적, 기술적 실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본 조직의' 헌장' 규정을 돌이켜 보면, 기구는 세계유산을 보호하고 보호하며 관련 국가들이 필요한 국제협약을 체결하여 지식을 유지, 촉진 및 전파할 것을 건의합니다. 문화와 자연재산에 관한 기존의 국제공약, 건의와 결의를 고려해 볼 때, 전 세계 국민들이 이런 희귀하고 대체할 수 없는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어느 나라에 속하든 간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일부 문화나 자연유산이 두드러진 중요성을 감안하면 전 인류세계유산의 일부로 보호해야 한다. 이런 유산을 위협하는 새로운 위험의 규모와 심각성을 감안할 때, 국제사회 전체가 집단적 원조를 제공함으로써 보편적인 가치를 지닌 문화와 자연유산 보호에 참여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런 원조는 당사국이 취한 행동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그에 대한 효과적인 보완책이 될 것이다. 대회 제 16 차 회의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국제공약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는 공약 형식으로 새로운 규정을 통과시켜 집단적으로 보편적인 가치를 지닌 문화와 자연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영구적이고 효과적인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회 제 16 차 회의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국제공약을 제정하기로 했다. 6 월 5438+0972 165438+ 10 월.
I. 문화 및 자연 유산의 정의
제 1 조이 협약에서 다음 항목은 "문화 유산" 이다.
문화재: 역사, 예술 또는 과학적 관점에서 보편적인 가치를 지닌 건물, 석각과 그림, 고고학 요소 또는 구조, 비문, 동굴, 건축군
건축군: 역사, 예술 또는 과학적 관점에서 건축 스타일, 균일 분포 또는 환경 풍경과의 결합 등에서 두드러진 보편적 가치를 지닌 단일 또는 연결된 건축군
유적지: 역사학, 미학, 민족학, 인류학의 관점에서 보편적인 가치를 지닌 장소 (예: 인류공학이나 자연과 인간의 공동공사, 고고학적 유적지 등) 입니다.
제 2 조이 협약에서 다음 항목은 "자연 유산" 이다.
미적 또는 과학적 관점에서 볼 때, 물질과 생물학적 구조로 구성된 자연적 외관 또는 보편적인 가치를 지닌 이러한 구조군.
과학이나 보호의 관점에서 볼 때, 보편적인 가치를 지닌 지질과 자연지리구조는 위협받는 동식물 서식지로 명확하게 지정되었다.
과학, 보호 또는 자연의 아름다운 경관의 관점에서 볼 때, 보편적 가치가 돋보이는 자연 경관지 또는 명확하게 정해진 자연 지역이다.
제 3 조. 본 공약 각 계약국은 자국 영토 내에서 위 1 조와 제 2 조에 설명된 문화와 자연재산을 독립적으로 식별하고 나눌 수 있다.
둘. 문화 및 자연 유산의 국내 및 국제 보호
제 4 조. 본 공약 각 계약국은 제 1 조와 제 2 조에 설명된 문화 및 자연유산의 감정, 보호, 보존, 전시 및 전승을 보장하는 것이 주로 해당 국가의 책임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국가는 자신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얻을 수 있는 국제 원조와 협력, 특히 금융, 예술, 과학, 기술 방면을 이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제 5 조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 국내 문화와 자연유산을 보장, 보호, 보존 및 전시하기 위해 본 공약 각 계약국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최선을 다해야 한다.
1.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이 사회생활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전반적인 정책을 채택하고 유산 보호를 마스터 플랜에 포함시킨다.
2. 중국이 문화 및 자연유산을 보호, 보존 및 전시할 책임이 없는 기관이 없다면, 적절한 인력과 그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수단을 갖춘 하나 이상의 기관을 설립한다.
3. 과학과 기술 연구를 발전시켜 국가 문화나 자연유산을 위협하는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을 개발한다.
4. 적절한 법률, 과학, 기술, 행정 및 재정 조치를 취하여 이러한 유산을 식별, 보호, 보존, 전시 및 복구합니다.
5. 문화 및 자연유산을 보호, 보존 및 전시하는 국가 또는 지역 교육 센터의 설립 또는 개발을 촉진하고 이 분야의 과학 연구를 장려한다.
제 6 조
1. 제 1 조와 제 2 조에 설명된 문화 및 자연유산이 있는 국가의 주권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본 공약 계약국은 이러한 유산이 세계유산의 일부임을 인정하므로 국제사회 전체가 협력해서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2. 본 공약의 규정에 따라 계약국은 해당 국가의 요구에 따라 제 11 조 제 2 항과 제 4 항에 설명된 문화 및 자연유산을 식별, 보호, 보존 및 전시하도록 도와야 한다.
3. 본 공약 계약국은 본 공약의 다른 계약국 내 제 1 조 및 제 2 조에 설명된 문화 및 자연유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손상시킬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고의로 취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본 공약에서 세계문화와 자연유산에 대한 국제보호는 본 공약 계약국이 이런 유산을 보존하고 감정하려는 노력을 지지하기 위한 국제협력과 원조제도를 수립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셋.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에 관한 정부 간위원회
제 8 조
1. 유엔 교육 과학 문화기구 내에 보편적인 가치를 지닌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를 위한 정부간위원회를 설립하여' 세계유산위원회' 라고 부른다. 위원회는 유엔 교육 과학 문화기구 대회 상회 기간 동안 열린 본 공약 계약국 대회에서 선출된 15 개 계약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소 40 개 계약국이 본 협약을 실시한 후 위원회 위원은 대회 정기회의 날부터 265438 명으로 증가할 것이다.
2. 위원회 위원들의 선거는 세계 여러 지역과 문화의 균형 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
3. 국제문화재보호및복구연구센터 (로마센터) 의 대표, 국제고적 유적지위원회 대표, 국제자연자원보호연맹의 대표 한 명이 고문으로 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또한 유엔 교육 과학 문화기구 대회 상회 기간 동안 대회를 개최해야 하는 본 공약 계약국의 요청에 따라 비슷한 목표를 가진 다른 정부간 조직이나 비정부 조직의 대표도 고문으로 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제 9 조
1. 세계유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당선된 이번 정기회의 종료시부터 이번 정기회의 이후 제 3 회 정기회의 종료까지다.
2. 그러나 1 차 선거에서 임명된 회원의 3 분의 1 의 임기는 선출된 이번 대회 이후 1 차 상회가 끝날 때 끝나야 한다. 동시에 임명된 회원 중 3 분의 1 의 임기는 이번 대회 이후 2 회 정기회가 끝날 때 만료된다. 이 회원들은 유엔 교육 과학 문화기구 대회 의장을 처음 선출한 후 제비를 뽑아 결정할 것이다.
3. 위원회 위원은 문화나 자연유산에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표로 임명해야 한다.
제 10 조
1. 세계유산위원회는 그 절차 규칙을 통과해야 한다.
2. 위원회는 언제든지 공공 또는 민간 조직이나 개인을 회의에 초청하여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문 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제 11 조
1. 본 공약 각 계약국은 본 조 제 2 항에 설명된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할 수 있는 국내 구성 문화와 자연유산의 재산 목록을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목록은 완전하다고 간주해서는 안 되지만 유산 위치 및 중요성에 대한 파일을 포함해야 합니다.
2. 계약국이 제 1 항 규정에 따라 제출한 목록에 따라 위원회는 세계유산 명부를 작성, 갱신 및 발표해야 하는데, 이 명부는 본 공약 제 1 조와 제 2 조에 정의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일부이며, 위원회가 자신의 기준에 따라 두드러진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적어도 2 년마다 업데이트된 목록을 배포해야 합니다.
3. 유산을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려면 해당 국가의 동의가 필요하다. 몇몇 국가들이 특정 영토에 대한 주권이나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할 때, 그 영토에 재산을 포함시키면 분쟁 당사자의 권리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4.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멸종 위기에 처한 세계유산 명부' 를 제정, 갱신, 발표해야 한다. 이 가운데 열거된 모든 유산은' 세계유산 명부' 에 포함된 중요한 행사를 통해 보호해야 할 유산이며, 본 공약의 요구에 따라 원조를 해야 한다. 멸종 위기에 처한 세계유산 명부에는 이러한 활동의 예상 비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문화 및 자연유산에서 다음과 같은 특수한 위험에 위협을 받는 유산, 즉 퇴화가 심화되는 유산만 포함될 수 있습니다. 토지 용도 변경 또는 소유권 변경으로 인한 손해 원인 불명의 주요 변화; 마음대로 버리다 무력 충돌의 발발 또는 위협; 재해 및 재해 심각한 화재, 지진, 산사태; 화산 폭발 수위 변동 홍수와 쓰나미 등. 위원회는 필요할 때 언제든지' 멸종 위기에 처한 세계유산 명부' 에 새 항목을 추가하여 즉시 발표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문화유산이나 자연유산에 속한 재산을 본 조 제 2 항과 제 4 항에 설명된 카탈로그에 포함시키는 기준을 확정해야 한다.
6. 위원회는 본 조 제 2 항과 제 4 항에 설명된 목록에 등재하는 신청을 거부하기 전에 관련 문화나 자연재산이 있는 계약국과 협의해야 한다.
7. 위원회는 관련 국가와 협의하여 본 조 제 2 항과 제 4 항에 설명된 목록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연구를 조정하고 장려해야 한다.
제 12 조는 제 11 조 제 2 항과 제 4 항에 설명된 두 카탈로그의 문화유산이나 자연유산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카탈로그에 포함된 목적 이외의 다른 분야에서는 두드러진 보편적 가치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제 13 조
1. 세계유산위원회는 본 공약 계약국이 제 11 조 제 2 항과 제 4 항에 포함되거나 적합할 수 있는 유산에 대해 국제원조를 신청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연구해야 한다. 이러한 신청서의 목적은 그러한 재산의 보호, 보존, 전시 또는 복구를 보장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2. 본 조 1 조에 설명된 국제지원신청은 또한 어떤 재산이 제 1 조 및 제 2 조에 정의된 문화나 자연유산에 속하는지 확인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예비 조사에 따르면 이 조사는 계속할 가치가 있다.
3. 위원회는 이러한 신청에 대해 취해진 조치에 대해 결정을 내리고, 필요한 경우 원조의 성격과 정도를 결정하고, 그 이름으로 관련 정부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4. 위원회는 그 활동의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보호해야 할 유산이 세계문화와 자연유산에 미치는 중요성, 자연환경이나 세계인의 재능과 역사를 가장 잘 대표하는 유산에 국제원조의 필요성, 해야 할 일의 긴박성, 유산이 위협받는 국가의 기존 자원, 특히 이들 국가가 자신의 자원을 이용해 이런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
5. 위원회는 국제 원조를 받은 유산 목록을 초안 작성, 업데이트 및 발표해야 한다.
6. 위원회는 본 협약 제 15 조에 따라 설립된 기금의 사용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 위원회는 그러한 자금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이를 위해 모든 유리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7. 이 공약과 비슷한 국제 및 국가 정부 조직과 비정부 조직은 위원회를 이용해야 한다. 그 계획과 프로젝트를 실시하기 위해 위원회는 그러한 조직, 특히 문화재국제연구센터 (로마센터), 국제고적 유적지 이사회, 국제자연자원보호연맹을 초청할 수 있으며, 공공 및 민간 기관과 개인을 초청할 수도 있다.
8. 위원회의 결정은 출석하여 표결에 참가한 회원의 3 분의 2 다수에 의해 통과되어야 한다.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정족수를 구성한다.
제 14 조
1. 세계유산위원회는 유엔 교육 과학 문화기구 총책임자가 임명한 사무국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2. 유엔 교육 과학 문화기구 총책임자는 국제문화재보호및보수센터 (로마센터), 국제고적 유적지이사회와 국제자연자원보호연맹이 각자의 직권 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해 위원회를 위해 서류와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회 회의 의제를 제정하며 집행위원회의 결정을 책임져야 한다.
넷. 세계 문화 자연 유산 기금 보호
제 15 조
1. 세계문화자연유산기금 (세계유산기금) 을 설립합니다.
2. 유엔 교육 과학 문화기구의 재무조례에 따라 이 기금은 신탁기금을 구성해야 한다.
기금의 자금원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합니다.
(1) 이 협약 당사국의 의무 및 자발적 기부금
(2) 다음 당사자가 제공 할 수있는 기부, 보조금 또는 유증:
1. 기타 국가
2. 유엔 교육 과학 문화기구, 유엔 체제의 기타 조직 (특히 유엔 개발계획) 또는 기타 정부 간기구
공공 또는 민간 부문 또는 개인;
3) 기금 기금이 얻은 이자;
(4) 기금 모금 기금 및 조직 활동 수입;
5) 세계유산위원회가 제정한' 기금 조례' 가 인정한 기타 모든 기금.
4. 기금에 대한 기부와 위원회에 제공되는 기타 형태의 원조는 위원회가 규정한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다. 위원회가 해당 계획이나 프로젝트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위원회는 특정 계획이나 프로젝트에 대한 기부만 받을 수 있습니다. 기금에 대한 기부금은 정치적 조건을 첨부해서는 안 된다.
제 16 조
1. 본 공약 계약국은 자발적 보충 기부에 영향을 주지 않고 2 년마다 세계유산기금에 정기적으로 기부한다. 본 공약 계약국 대회는 모든 계약국에 적용되는 통일회비의 비율을 결정하기 위해 유엔 교육 과학 문화기구 대회 기간 동안 회의를 열어야 한다. 계약국 회의의 이 문제에 대한 결정은 출석하여 표결에 참가해야 하지만 본 조 제 2 항에 명시된 성명을 발표하지 않은 계약국의 과반수가 통과해야 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본 공약 계약국의 의무는 이행되어야 한다.
2. 그러나 본 협약 제 31 조 또는 제 32 조에 기술된 모든 국가는 비준서, 수락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할 때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구속을 받지 않는다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3. 본 조 제 2 항에 명시된 성명을 낸 본 공약 계약국은 언제든지 유엔 교육 과학 문화기구 총책임자에게 이 성명을 철회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 그러나 성명의 철회는 다음 본 공약 계약국 회의 날짜 이전에 지급한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4. 위원회가 효과적으로 활동을 계획할 수 있도록 본 조 제 2 항에 명시된 성명을 낸 본 공약 계약국은 최소 2 년마다 정기적으로 기부해야 하며, 기부액은 본 조 제 1 항의 규정에 구속될 경우 지급해야 하는 금액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5. 본 공약의 모든 계약국은 그해와 전년도에 그 의무나 자발적 기부금을 늦게 납부한 사람은 세계유산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지만, 이 규정은 1 차 선거에 적용되지 않는다. 위 경우 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된 계약국의 임기는 본 협약 제 8 조 1 항에 규정된 선거에서 만료된다.
제 17 조 본 협약 당사국은 본 협약 제 1 조와 제 2 조에 정의된 문화 및 자연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공공 및 민간 재단 또는 협회의 설립을 고려하거나 장려해야 한다.
제 18 조 본 공약 계약국은 유엔교육 과학 문화기구가 세계유산기금이 조직한 국제모금활동을 협조해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해 제 15 조 3 항에 설명된 기관의 자금 조달 활동을 용이하게 해야 합니다.
동사 (verb 의 약자) 국제 원조의 조건과 안배
제 19 조. 본 공약의 모든 계약국은 그 경내에서 보편적인 가치를 지닌 문화나 자연유산에 대해 국제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청서를 제출할 때 제 2 1 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서류와 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
제 20 조 제 13 조 제 2 항, 제 22 조 제 (3) 항 및 제 23 조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약이 제공하는 국제 원조는 세계유산위원회가 이미 결정하거나 제 11 조 제 2 항 및 제 4 항에 기술된 목록의 문화 및 자연유산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할 수 있다.
제 21 조
1. 세계유산위원회는 제출한 국제지원신청을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신청 내용, 즉 계획된 활동, 필요한 프로젝트, 프로젝트의 예상 비용과 긴급 성, 신청국의 자원이 모든 비용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이유를 파악해야 한다. 그러한 신청서에는 가능한 한 전문가 보고서가 첨부되어야합니다.
2. 재해 또는 자연재해로 인해 긴급작업이 필요할 수 있을 경우 위원회는 즉시 신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비상예비비를 마련해야 한다.
3. 결정을 내리기 전에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연구와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제 22 조 세계유산위원회의 원조는 다음과 같은 형태를 취할 수 있다.
1. 본 협약 제 2 항과 제 4 항에 명시된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 보존, 전시 및 복구로 인한 예술, 과학 및 기술 문제를 연구합니다.
2. 승인된 작업의 올바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전문가, 기술자 및 숙련공을 제공합니다.
3. 모든 수준의 문화 및 자연 유산 평가, 보호, 보존, 전시 및 복구에 관한 직원 및 전문가를 교육합니다.
해당 국가에서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없는 장비를 제공하십시오.
장기 상환이 가능한 저리 또는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십시오.
6. 예외 및 특수한 상황에서 무료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제 23 조 세계유산위원회는 문화 및 자연유산을 확인, 보호, 보존, 전시 및 복구하기 위해 각급 인력과 전문가를 양성하는 국가 또는 지역 센터에 국제지원을 제공할 수도 있다.
제 24 조는 대규모 국제 원조를 제공하기 전에 진지한 과학, 경제, 기술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이러한 연구는 자연과 문화유산을 보호, 보존, 전시 및 보수하는 데 가장 진보된 기술을 고려하고 본 협약의 목표에 부합해야 합니다. 이 연구들은 또한 관련 국가의 기존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탐구해야 한다.
제 25 조 원칙적으로 국제사회는 필요한 항목의 일부 비용만 부담한다. 국내 자원이 허용되지 않는 한, 국제 원조의 혜택을 받는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은 각종 계획이나 프로젝트 보너스의 주요 부분을 구성해야 한다.
제 26 조 세계유산위원회와 수령국은 서명한 협의에서 본 공약 규정에 따라 국제원조를 누리는 계획이나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조건을 확정해야 한다. 이런 국제원조를 받는 국가는 협정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이런 보호를 받는 재산을 계속 보호, 보존 및 전시해야 한다.
자동사 교육 프로그램
제 27 조
1. 본 공약 계약국은 모든 적절한 수단, 특히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을 통해 본 공약 제 1 조와 제 2 조에 정의된 문화 및 자연유산에 대한 국민의 감상과 존중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계약국은 이러한 유산을 위협하는 위험과 본 협약에 따른 활동을 대중에게 광범위하게 이해시켜야 한다.
제 28 조 본 협약에 따라 국제원조를 받는 계약국은 원조를 받는 재산의 중요성과 국제원조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일곱. 보고
제 29 조
1. 본 공약 계약국은 총회가 정한 날짜와 방식에 따라 유엔 교육 과학 문화기구 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통과한 법률과 행정법규 및 기타 조치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고, 이와 관련된 경험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세계 유산위원회의 관심을 불러 일으킬 것입니다.
3. 위원회는 유엔 교육 과학 문화기구 총회마다 그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여덟. 최종 조항
제 30 조 본 협약은 아랍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로 작성되었으며, 다섯 가지 문건은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제 31 조
1. 이 협약은 유엔 교육 과학 문화기구 회원국이 각자의 헌법 절차에 따라 비준하거나 받아들여야 한다.
2. 비준서 또는 접수서는 유엔 교육 과학 문화기구 총책임자에게 기탁해야 한다.
제 32 조
1. 유엔 교육 과학 문화기구의 회원이 아닌 모든 국가는 대회의 초청을 조직하여 본 협약에 가입해야 한다.
2. 가입서가 유엔 교육 과학 문화기구 총책임자에게 기탁될 때까지 가입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제 33 조이 협약은 제 20 차 비준서, 수락서 또는 가입서 기탁일로부터 3 개월 후에 발효되지만, 그 날 또는 그 이전에 각자의 비준서, 수락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국가에만 적용된다. 다른 모든 국가에 대해 본 협약은 이들 국가가 비준서, 수락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지 3 개월 후에 발효해야 한다.
제 34 조 다음 조항은 연방제 또는 단일 입헌제를 실시하는 본 공약 계약국에 적용된다.
1. 연방 또는 중앙입법부의 법률 관할하에 본 협약을 집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연방 또는 중앙정부의 의무는 비연방주의 의무와 동일해야 합니다.
2. 연방 국가, 지역, 주 또는 주의 관할 범위 내에서 시행되고 연방 헌법 제도에 따라 입법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본 협약 조항에 대해 연방 정부는 이러한 조항과 제안을 통해 각 국가, 지역, 주 또는 주의 관할 당국에 통보해야 합니다.
제 35 조
1. 본 협약의 모든 당사국은 본 협약에서 탈퇴할 수 있다.
2. 탈퇴 통지는 유엔 교육 과학 문화기구 총책임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3. 본 공약의 탈퇴는 탈퇴 통지를 받은 지 1 년 후에 발효해야 하며, 탈퇴는 탈퇴국의 발효일 이전의 재정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36 조 유엔 교육 과학 문화기구 총책임자는 제 30 조와 제 32 조에 따라 기탁된 모든 비준서, 접수서 또는 가입서, 그리고 제 35 조에 따라 본 계약을 폐지해야 한다. 제 32 조에 기술된 비기구 회원국과 유엔에 통지해야 한다.
제 37 조
1. 이 협약은 유엔 교육 과학 문화기구 총회에서 수정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개정안도 수정될 공약 계약국에 대해서만 구속력이 있다.
2. 만약 총회가 새로운 공약을 통과시켜 본 공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한다면, 새 공약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본 공약은 새 개정 공약이 발효된 날부터 비준, 수락 또는 가입을 중단해야 한다.
제 38 조' 유엔 헌장' 제 102 조에 따르면 이 협약은 유엔 교육 과학 문화기구 총책임자가 유엔 사무국에 등록해야 한다.
1972165438+1
유엔 교육 과학 문화기구 제 17 차 대회에서 통과된 공약 공식 문건으로, 1972, 165438+ 10 월 2 1 에 있습니다.
1972 165438+ 가 10 월 23 일에 서명되었음을 증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