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본토의 EB-5 투자자들은 이미 너무 오래 기다렸다.
기나긴 EB-5 일정에서 투자자가 가능한 한 빨리 미국에 착륙할 수요가 있다면 E2 비자는' 곡선 구국' 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아이가 나이를 넘어 아이를 위해 단독으로 신청한 일부 부모들은 아이가 미국에 정착하고 싶다면 E2 를 고려해 볼 수 있다.
2. 아이가 젊은 나이에 유학을 간 부모
아이가 미국에 유학을 간다면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아이가 혼자 이국 타향에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E-2 비자를 신청하면 이 부모들이 장기간 미국에 머물면서 자녀와 함께 학업을 마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성인은 F- 1 심사가 엄격하여 거부율이 낮지 않다. F- 1 비자에는 출석 기록 (일반 출석률은 80% 이하일 수 없음) 도 필요하며 항상 결석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F- 1 도 많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미국 F- 1 학생 비자를 여러 번 신청하면 희망이 없는 경우에도 E2 를 고려해 볼 수 있다.
3. 미국 대학 졸업 후 유학생.
미국 대학생을 졸업한 후 미국에 남아서 일하기가 더 어렵다. OPT (인턴 기간) 에서 H- 1B (취업 비자) 로, 이민 비자 (EB-2 또는 EB-3) 로 전환하는 데는 많은 복잡한 링크가 필요하며, 행운 (추첨) 과 고용주의 전폭적인 협력 (h-/kk 때문) 이 필요하다
복권에 당첨되지 않으면 H- 1B 비자를 받을 수 없다면 E2 비자는 이들 유학생들이 미국에 머무르는 것을 도울 수 있다.
4. 미국을 자주 왕복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미국에서는 비지니스 등의 이유로 미국을 자주 왕복해야 하는 사람들이 단기간에 B 1/B2 비자를 사용하면 입국할 때 비자관의 검사에 직면할 수 있으며, 심지어' 블랙하우스' 로 가서 상세한 심문을 받고 송환할 수도 있다.
B 1/B2 는' 단기 비자' 이기 때문에 장기 잦은 미국 왕복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E2 등 장기 비자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 미국 의료복지를 즐기고 싶지만 영주권을 신청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E2 를 고려해 볼 수 있다.
5. 미국에 가고 싶지만 미국 세금 주민이 되고 싶지 않아요.
E2 비자의 본질은 여전히 장기 비자이기 때문에 영주권이 자동으로 납세 시민권으로 바뀌는 것과는 다르다. 따라서 E2 비자가 승인되면 신청자는 미국에 세금을 내거나 글로벌 세금으로 해외 자산을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 기업을 인수하고 운영하지만 글로벌 과세를 원하지 않는 투자자는 E2 를 고려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