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철거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양구: 최채거리 쉬쟈 마을, 자정촌, 셰가마을, 대조촌, 소소소촌, 남신촌, 오대촌, 서만마을
(1) 최채가
서가촌 1
제남시 인민정부의 징발 사전 공고 (제시 사전 공고 [2022]224 호) 에 따르면 1 구획을 징수할 계획인데, 정가촌 동쪽, G220 서쪽, 국유비축지 남쪽, 싱가두 침사지 북쪽에 위치해 있으며, 제양구 최채거리 서가촌을 포함한다.
2. 정가촌
제남시 인민정부의 토지 취득 사전 공고 (제시 사전 공고 [2022]225 호) 에 따르면 1 구획을 징수할 계획인데, 싱가도는 황관개관리처 침사지 동쪽, 서가촌 서쪽, 북쪽, 국유비축 토지 이남, 제양구 최채가 가정촌에 위치해 있다.
3. 시에 지아 마을
제남시 인민정부의 징집예고고시 (정시예고고시 [2022]226 호) 에 따르면 1 구획을 징수할 예정이며 제남비아디 자동차유한공사 동쪽, 청녕구 서쪽, 청녕촌 북쪽, 남신촌 이남에 위치한 제양구 최채거리 사가촌을 포함한다.
4. 대조촌
제남시 인민정부의 징집예고고시 (정시예고고시 [2022]227 호) 에 따르면 1 구획을 징수할 계획인데, 지락고속동, 제남비아디 자동차유한공사 서쪽, 대조촌 남쪽, 소소소촌 북쪽에 위치해 있으며 제양구 최채거리 대조촌을 포함한다.
5. 소소소촌은 1 구획을 징수할 계획이다.' 제남시 인민정부 징집예고고' (정시예고공고 [2022] 228 호) 에 따라 제양구 최채거리 소마을, 제락고속 동쪽, 제남비아디 자동차유한공사 서쪽, 5 대 마을 북쪽
6. 남신촌
제남시 인민정부의 징집예고고시 (정시예고고시 [2022]229 호) 에 따르면 1 구획을 징수할 예정이며 제남비아디 자동차유한공사 동부와 북부, 청녕구 서쪽, 맹가촌 이남에 위치한 제양구 최채거리 남신촌에 위치한다.
7. 우다 마을
제남시 인민정부의 징발 예고에 따르면 (정시 예고공고 [2022]230 호) 1 구획을 징수할 계획인데, 지락고속 에돔, 제남비아디 자동차유한공사 서쪽, 소소소소촌 남쪽, 서만마을 북쪽에 위치한 지양구 최채거리 5 대 마을이다.
8. 서만마을
제남시 인민정부 징집예고고시 (정시예고고시 [2022]23 1 호) 에 따르면 1 구획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지락고속 에돔, 제남비야디 자동차유한공사 서쪽, 남쪽, 이대촌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 손강가
큰길마을 1
제남시 인민정부의 징수지 사전 공고 (정시 사전 공고 [2022]234 호) 에 따르면 1 구획을 징수할 계획인데, 펑가촌 동쪽, 이씨자툰마을 서쪽, 양가촌 남쪽, 하묘촌 북쪽에 위치해 있으며 제양구 손산거리 대로촌을 포함한다.
2. 이씨네 마을
제남시 인민정부의 징발 예고에 따르면 (제남시 예고호 [2022]235 호) 1 구획을 징수할 예정이며, 큰길마을 동쪽, G 104 서쪽, 김완리 포장유한공사 남쪽, 고가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남시 인민정부의 징발 예고에 따르면 (정 성적 예고호 [2022]236 호) 1 구획을 징수할 예정이며, 이가툰마을 동쪽, G 104 서쪽, 제남 신선봉 지존포장유한공사 남쪽, 고가촌에 위치한다.
육교 지역: 다조 거리 대장촌, 길조촌.
(1) 대조가
대장촌 1
제남시 인민정부의 징발 사전 공고 (제남시 사전 공고 [2022]232 호) 에 따르면 두 개의 구획을 징수할 계획이다. 첫 번째 구획은 대조상수도 동서양, 초가촌 남쪽, G308 북쪽, 두 번째는 육교구 대조거리 대장촌에 위치해 있다.
2. 길조촌
제남시 인민정부의 징발 사전 공고 (제남시 사전 공고 [2022]233 호) 에 따르면 1 구획을 징수할 예정이며, 대장촌 동쪽, 횡2 로 서쪽, 오촌 북쪽에 위치하여 육교구 대교 거리 길조촌을 포함한다.
3. 역성구: 손촌거리 서룡당마을, 서돈추아마을, 서사골마을, 거야하거리 동강거촌, 장과촌, 백고두마을, 계산촌.
(1) 손촌가
서작은 용당마을 1
제남시 인민정부의 징수지 사전 공고 (제남시 사전 공고 A[2022]79 호) 에 따르면, 제남시 동거리 서채시 삼촌, 서소룡당촌 동쪽, 서서서서서서용당마을 남쪽, 역성구 손촌거리 서룡당마을 북쪽에 토지를 징수할 계획이다.
2. 시돈 추아촌
제남시 인민정부의 징집예고공고 (정실적 예고고시 A[2022]96 호) 에 따르면 토지동, 서, 북삼면은 앞머리마을, 남쪽은 서돈추아촌, 역성구 손촌거리 서돈추아촌을 징수할 예정이다.
3. 서사골 마을
제남시 인민정부의 징발 예고에 따르면 (정시 예고공고 A[2022]97 호), 토지는 동지과창로 서쪽 녹색대, 서지국유건설지 (원제남 본공장 국전 철광 서세이거구 광구), 남북 서세거구 마을 (역성구 손촌거리 서세거구 마을 포함) 에 징수할 예정이다.
(2) 거야하가
동강거촌 1
제남시 인민정부의 징발 사전 공고 (정시 사전 공고 A [2022] 8 1 호) 에 따르면, 제남시 역성구 거야거리 동항거촌 동쪽, 서소룡당마을 동쪽, 동항거촌 북쪽, 동항거촌 북쪽에 토지를 징수할 계획이다.
2. 장과촌
제남시 인민정부의 징수지 사전 공고 (제남시 사전 공고 A[2022]82 호) 에 따르면, 제남시 역성구 거야하거리 동장촌, 서소룡당촌, 남장과촌, 북장과마을, 고정촌에 토지를 징수할 계획이다.
3. 백고두마을
제남시 인민정부 징집예고에 따르면 (제남시 예고시 A[2022]85 호), 제남시 역성구 거야하거리 동백고두마을, 서기산촌, 남기산촌, 북백고두촌에 토지를 징수할 계획이다.
4. 길산촌
"제남시 인민정부 징수지 사전 공고" (제남시 사전 공고 A[2022]86 호) 에 따르면 토지는 장구구 성경거리 성태촌, 서쪽에서 백곡더미마을, 마두산촌, 남지산촌, 북지산촌, 북지산촌, 역성구 거야하거리 기산촌에 위치해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48 조 토지 취득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해야 하며, 토지 수용 농민의 원래 생활수준이 떨어지지 않고, 장기적인 생계가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토지 취득은 법에 따라 농촌 촌민집, 기타 지상 부착물 및 청묘의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및 보상비를 제때에 전액 지급해야 하며, 징집된 농민의 사회보장비용을 마련해야 한다.
농용지를 징용하는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해당 지역의 종합땅값을 제정하고 발표하여 확정한다. 지역 종합 땅값 제정은 원지용, 토지자원 조건, 토지생산액, 토지위치, 토지수급, 인구, 경제사회 발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적어도 3 년마다 조정하거나 다시 발표해야 한다.
농용지, 지상 부착물, 청묘 이외의 토지에 대한 보상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제정한다. 선보상 후 이전, 주거조건 개선 원칙에 따라 농촌 촌민주택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하고 농촌 촌민의 뜻을 존중하며 주택지 주택 재조정, 안치주택 제공, 화폐보상 등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해준다. 징수로 인한 이전 및 임시안치비용을 보상하고 농촌 촌민의 주거권과 합법적인 주택재산 권익을 보호하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징집된 농민을 해당 연금 등 사회보장체계에 포함시켜야 한다. 징집된 농민 사회보장비용은 주로 조건에 부합하는 징집된 농민연금보험 등 사회보험 분담금 보조금에 쓰인다. 징집된 농민 사회보장비의 징수, 관리 및 사용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