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월 3 1 일 현재 * * * 6 10 개 기업으로부터 마더보드, 중판, 창업판은 각각 138, 265 자찰 작업을 완료하지 않아 심사 중지 신청서를 제출한 회사는 107 개, 마더보드 28 개, 중소판 49 개, 창업판 30 개였다. 이 기간 동안 162 개 기업이 해지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마더보드 9 개, 중판 47 개, 성장기업 106 개.
특별 검사 업무 배치에 따르면 3 월 3 1 일까지 중개 기관 자체 검사 단계가 끝나면 증권감독회 관련 부서에서 자체 검사 보고서를 심사하고 4 월 초에 현장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4 월 3 일, 증권감독회는 입선 기업에 대해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선정은 공평함, 정의, 공개의 원칙에 따라 추첨 방식을 무작위로 뽑았다. 발행부와 창업판부는 자사 보고서를 제출한 모든 재심 기업 명단을 제공하고 증권업 협회는 이번 심사를 주재한다. 구체적인 선정 행위는 협회 투자은행위원회 위원이 완성한다. 이번에 * * * 는 30 개 기업을 선정해 자찰보고서를 제출한 기업의 약 5% 를 차지했다. 이 중 마더보드 7 개, 중판 13 개, 창업판 10 개. 30 여 명의 중외 언론 기자가 추출 작업을 목격했다.
증권감독회 대변인은 일부 기업이 자체 검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출 명단 선택이 두 차례 진행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피드백에 따르면 2 개월 이상 연기하지 않고 5 월 3 1 일 전에 관련 자체 검사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이들 기업이 자체 검사 보고서를 제출한 후, 두 번째 기업을 선택해서 현장 검사를 할 것이다.
5 월 3 1 일까지 자체 검사 보고서도 제출하지도 않고 심사 종료 신청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증권감독회는 특별심사 절차를 시작하여 다른 회계사사무소에 발행인의 재무자료를 심사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증권감독회는 심사 상황에 따라 현장 검사 여부를 결정하거나 검사를 요구하여 조기 개입을 요구할 것이다.
이번 특별검사의 목적은 중개기구의 본직 복귀를 촉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출 과정은 과거 위법 행위가 있었던 중개기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관련 중개 기관은 20 10 이후 증권감독회 행정처벌을 받은 세 가지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발행부, 창업판, 회계부에 의해 규제 조치가 취해졌다. 초기 업무로 입건된 중개 기관. 추출 시, 위에서 언급한 중개기관이 주관하거나 심사하는 기업 범위 내에서, 미리 추출할 수량의 절반, 뽑지 않은 것, 다른 심사대상 기업과 함께 나머지 반을 뽑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