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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적 선거구 의석이란 무엇입니까?

기능계, 일반적으로 기능그룹 또는 기능단체로 알려진 기능계는 중화인민공화국 홍콩과 마카오의 두 특별행정구로, 사회의 특정 직업을 대표하고 특정 공직선거에서 투표권을 누리는 범주다.

예를 들어, 보건 서비스, 교육, 사회복지와 같은 기존 제도에서는 소수의 유권자들이 개인으로 투표권을 갖고 있으며, 다른 모델의 단체 투표, 즉 이 업계에 종사하는 일반 직원과 종사자들은 투표할 자격이 없다. 따라서 대부분의 기능계는 고용주와 같은 업계의 작은 부분만 대표할 수 있으며,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시민들의 의견을 완전히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홍콩의 기능조 제도는 식민지 시기에 처음 건립되어 홍콩 정부 7 월 1984 가 발표한 홍콩 정제 컨설팅 문서' 대의정제 녹서' 와 관련이 있다. 이 문서는 홍콩 식민지 시대의 정치 개혁의 시작으로 여겨진다. 이번 선거에서 24 명의 의원은 각각 선거단과 기능조에 의해 선출되었고, 각 그룹에는 12 명의 의원이 있었다. 선거단의 구성원은 시의회, 지역 시의회, 구의회의 모든 구성원을 포함한다. 나머지 의석은 총독이 임명한다. 관영 의원 1 1, 총독, 정무사, 재무 장관, 법무부는 모두 당연의원이다. 주지사도 회원이자 주석이다.

12 기능적 선거구 의석은 다음 부문에 분포한다.

노동권

비즈니스 (1)

비즈니스 (2)

산업 (1)

산업 (2)

엔지니어링, 건축, 측정 및 도시 계획

교육계

법권

사회 서비스 부문

의학

금융 세계

65438 주권이 0997 주권으로 이전되기 전에 기능조의 포지셔닝이 주목받고 있다. 이는 당시 총독 펑정강이 입법국 선거에서 9 개 기능조를 추가해 65438 에서 0992, 즉' 새 9 조 방안' 으로 늘린 데서 유래한 것이다. 펑정강은 기능계의 선거 방식도 바꾸었고, 단체표는 개인표로 바뀌었다. 마지막으로 기능계 자격 유권자 수는 270 만 명으로 늘어났고, 실제 등록수는 65,438+0,654,38+0.5 만 명으로 늘어났다 ("2003 년 미국 인권보고서" 3 절과 "홍콩 정책연구소 보고서" 43 면 참조). 펑정강의 개혁은 베이징 당국에 의해' 기본법' 의 허점으로 비판을 받았고, 당시 국무원 홍콩 마카오 사무처 노평은 3 월 1993 에서' 천고의 죄인' 이라고 공개적으로 불렀다.

주권 이양 후 홍콩 기능계는 각각 입법회 기능계석 의석과 선거위원회 계분별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다.

2004 년까지 홍콩에는 총 28 개의 기능적 선거구가 있습니다. 2004 년 정부 통계에 따르면 기능계 유권자 수는 192374 명이다. 기능계마다 유권자 등록 자격이 다르고, 개인 투표도 있고, 단체 투표도 있다. 회계 부서를 예로 들다. 선거사무처 헌장에 따르면 투표자는 홍콩법 제 50 장 전문회계사 조례에 따른 집업 회계사이다. 기능계 유권자가 된 사람은 입법회 기능계 의석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다.

기능계 유권자로 등록할 자격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도 선거위원회의 계별 투표자로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하위 부문 투표자는 자신이 속한 업종을 대표하는 선거위원회 위원을 투표할 수 있다. 소속 업종 외에 자격을 갖춘 인사도 고용주 연합회 및 향의국에서 대표를 선출해 선거위원회에 가입할 수 있지만, 그들이 반드시 두 계별로 투표할 수는 없다.

2004 년까지 홍콩 입법회는 모두 기능단체 선거로 생성된 의석 28 석을 보유하고 있다. 2004 년 정부 통계에 따르면 기능계 유권자 수는 192374 명이다.

홍콩 입법 회의에는 60 석이 있습니다. 2004 년 지난번 선거까지 지방선거구에는 30 석, 기능계에는 30 석이 있었다.

30 개의 기능적 선거구 의석은 다음 부문에 분포한다.

향의국

농업 및 어업 부문

보험업

해운 및 운송 부문

교육계

법권

회계 분야

의학

보건 서비스 부문

공학 분야

건축, 측정 및 도시 계획

사회 복지 부문

부동산 및 건설계

관광권

비즈니스 (1 위)

비즈니스 (두 번째)

업종 (1 위)

산업 (2)

금융 세계

금융 서비스 부문

스포츠, 공연 예술, 문화 및 출판

수출입 부서

방직 의류 산업

도매 및 소매 부문

정보 기술 커뮤니티

외식업

구 자치회

노동계 (3 석)

노동계가 3 석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1 석만 선택할 수 있다.

투표 시스템

23 개 기능계에서는 다수표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그 부문에 속한 각 유권자는 투표할 권리가 있다.

노동당 기능계는 전표제로 3 석을 선출했다.

다른 4 개의' 특별기능조' (향의국, 어농계, 보험계, 항공계) 는 우선 탈락제도를 채택하여 나머지 4 석을 선정했다.

만약 한 명 이상의 후보자가 가장 많은 표를 얻었는데 표수가 같다면, 선거주임은 반드시 추첨 방식으로 승자를 결정할 것이다.

미래의 발전

일찍이 1997 당시 특구 정부는 제 1 회 입법회 기능계 선거를 연구할 때 새로 추가된 9 개 기능계가' 신규' 여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정부는 이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 28 개 기능계 중 의원을 선출했다.

2000 년대 초에는 홍콩 정제 개혁 초기에 홍콩 입법회의 기능그룹이 이런 방식을 고수해 모든 유권자들이 자신의 기능조를 가지고 일반선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해리포터스, 정치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정치명언) 하지만 2000 년대 중반에는 홍콩 민주파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기능계를 직접 취소하고 전면 구역 직선선거를 통해 일반선거를 실현하고자 했다. 이와 함께 친베이징 진영의 일부 사람들은 양애시와 같은 기능계를 보존하기 위해 기능계 일반선거를 지지한다.

변론

지원

기능조의 지지자들은 사회가 사업가와 정부 관리들의 은퇴 후 이익을 겸비할 필요가 있고, 각계 대표를 도입하면 이사회의 결의안이 더욱 광범위하게 대표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 이와 함께 기능계도 업계 전문가를 정치에 참여시켜 심의 질과 정부 법안 통과 기회를 높였다.

반대하다

홍콩-영국 식민 통치하에 행정회의와 입법회의는 처음에는 모두 의원을 임명했고, 회원들은 모두 상업계와 전문계에서 왔다. 홍콩-영국 정권이 정치권력 분배를 통해 이들을 경제적 우위를 더욱 순조롭게 확보하고 통치를 공고히 한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정치권력, 정치권력, 정치권력, 정치권력, 정치권력, 정치권력) 정치경제적 이익은 항상 순환적으로 전달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85 이후 입법회는 소량의 기능계 의석을 도입했다. 오늘날, 제한된 직선 의석과 행정 주도의 구조 하에서 정치는 계속해서 작은 집단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봉사한다.

기능조에 반대하는 비평가들은 사회 전반사무를 논의하는 의회에서 경제, 의료, 교육, 퇴직, 복지, 인프라 등 다양한 문제를 논의하지 못할 수도 있고, 계별로 후보를 선출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먼저 자신의 유권자의 이익을 돌보고 사회를 분열시킬 것이다. 동시에, 반대자들은 기능조의 구분에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의학계는 한의사와 카이로프랙틱, 교육계는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 특수교육으로 세분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다른 선거구 유권자의 문턱에는 통일 기준이 없다. 어떤 사람은 회사 단위이고, 어떤 사람은 전문조직 (예: 교육) 회원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예를 들어, 회계계의 유권자들은 여러 가지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하며, 기능계가 기대했던 것만큼 공평하지 않다 [3]. 따라서 기능계는 그 업계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는 반대자들이 기능계의' 광범위한 대표' 에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게다가, 많은 시민들은 기능계의 의원들이 정부 입법과 건의를 하는' 방패' 라고 비난했다. 특구 정부는 이른바' 특권층' 이라는 표를 이용해 정부의 정책을 순조롭게 통과시키고 시민들의 발언권을 간과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특권층, 특권층, 특권층, 특권층, 특권층, 특권층, 특권층, 특권층) 예를 들어, 고속철도 건설 계획에서 많은 시민과 민선 의원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기능조와 건설된 의원들의 충분한 지지를 받아 대대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미국 국회가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를 소환하거나 초청해 의견이나 증언을 할 경우 특별위원회 제도도 전문 정치인의 기술 부족을 보완할 수 있어 기능조를 강행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