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기 취업 비자 발급자:
단기 공연, 광고, 패션 모델, 강의, 강의, 연구, 기술지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기 고용활동에 종사하는 것이다. 수입기계 설치 및 유지 관리, 조선과 공업설비를 제조 및 감독하기 위해 한국 공공/사기업으로 파견된 인원. 계절성 근로자는 단기 취업 비자를 신청할 때 결핵 테스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취업 비자 발급 대상 얻기:
한국에 거처가 있는 한국 시민이나 영주권 자격이 있는 사람 ('국적법' 에 규정된 국적 취득 조건에 부합하고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 동포) 이 초청한 2 인치 이내의 친족.
국가에 공을 세운 사람과 유가족이 독립공훈자와 유가족 또는 유족 조건에 부합한다.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헌이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 증진에 공헌한 사람.
3, 취업 비자 발급자:
희망 교육 (E- 1), 회화지도 (E-2), 연구 (E-3), 기술지도 (E-4), 전문직 (E-5), 예술 E-6 E-6-2 & gt;; 활동 제외).
확장 데이터
입국 한국 주의사항:
휴대품 가치가 600 달러를 넘지 않고 외화를 소지하고 1000 달러를 넘지 않는 것은 간이 면세 카운터에서 수속을 할 수 있습니다. 면세 범위는 술 1 병 (1 리터 이내, 400 달러 이내), 담배 200 개, 향수 60 밀리리터 (19 이하에는 술과 담배 제외) 입니다. 한국에 들어갈 때 654.38+0 만 달러가 넘으면 세관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응?
동물 및 동물 제품을 가지고 입국할 때는 반드시 한국 국립 수의과학 검역소 (National 수의과학) 에 수출국 정부 동물검역기구가 발급한 동물검역증명서를 제출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 식물을 가지고 입국할 때는 수출국의 식물 검역증을 제시하고 식물 검역기관에 가서 검역을 해야 한다. 대부분의 생과일, 채소, 호두, 토양식물은 수입을 금지하고, 신고하지 않은 식물은 벌금을 물게 된다.
주중 한국대사관-입국 목적별 비자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