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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사고 감정

의료 사고 감정

의료사고 감정, 의료사고는 생활에서도 흔히 있는 일이다. 만약 의료사고가 발생한 후 의료사고에 속하는지 확인해야 한다면, 의료 사고 검진을 살펴 봅시다.

의료 사고 감정 1 1, 의료 사고 감정

첫 번째는 의료 사고 기술 평가의 시작이다. 조례에 따르면 보건행정부는 의료기관의 중대 의료과실보고나 의료사고 분쟁 당사자가 의료사고 분쟁 처리를 요청한 성명을 받은 후 책임의학회가 의료사고 기술평가를 조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 사고 논란은 의사와 환자 간의 협의 평가가 필요하며, 쌍방은 의학회에 의뢰하여 검진을 조직해야 한다.

둘째, 가공 절차

1. 일단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환자와 그 가족은 사고나 사건이 악영향을 끼친 후 1 년 이내에 의료사고나 사건의 검진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2. 환자가 사망하면 그 가족은 환자가 사망한 후나 부검 보고서를 받은 후 15 일 이내에 의료사고나 사건의 검진을 제출해야 한다. 이 가운데 부검 신청은 환자 사망 후 48 시간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현지 보건국이 지정한 병리 해부과에서 진행해야 한다.

3. 의료분쟁 양측 당사자가 제 1 차 의료사고 기술감정위원회의 감정결론에 불복하면 감정결론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성 자치구 직할시 의료사고 기술감정위원회에 감정신청을 할 수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의료사고 기술감정위원회의 감정결론에 불복하면 감정결론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쌍방이 감정결론에 이의가 없으면 처리방안에 대해 협상할 수 있습니다.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느 쪽이든 구현이나 의과대학에 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처리 결정에 불복한 경우 쌍방은 처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성 자치구 직할시 보건 행정부에 복의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 보건 행정부의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0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셋째, 사고 식별과 법의학 평가의 차이점

1. 감정 시작 순서를 보면 의료사고 기술평가가 의료과실 사법감정보다 앞서야 하며, 의료과실 사법감정은 의료사고 기술평가가 의료사고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만 진행될 수 있다.

2. 위탁 형식으로 볼 때 의료사고의 첫 번째 기술평가는 현지가 있는 시급의학회에만 의뢰할 수 있고, 2 차 감정은 본성의 성급 의학회에만 의뢰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중화의학회는 어려운, 복잡한, 전국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의료사고 논란에 대한 기술 검증을 조직할 수 있다. 의료 사고 기술 평가는 뚜렷한 지역성과 계층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의료과실에 대한 사법감정은 지리적 범위에 구애받지 않고 감정기관 간에 예속 관계가 없다.

3. 감정절차상 의학회는 의료사고 논란과 관련된 학과 전공에 따라 전문가 감정팀의 구성과 인원수를 결정해야 한다. 전문가 감정팀은 의료 사고에 대한 기술 평가를 실시하고 합의제를 실시한다.

사법평가는 감정기관이 지정하거나 선정한 두 명의 사법감정인이 실시한 감정이다. 사법감정기관은 감정과정에서 특히 복잡하고, 까다롭고, 특수한 기술문제에 부딪히며, 본 기관 이외의 관련 전문 분야의 전문가에게 문의할 수 있지만, 최종 감정의견은 본 기관의 사법감정인이 제출해야 한다.

4. 증거 형식으로 보건사고 기술감정서는 의학회 의료사고 기술감정전용장만 덮었고, 전문가 감정팀 구성원은 감정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전문가 감정팀 멤버들이 법정에 나가 당사자의 질문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의료사고 기술 감정서가 증거로 사용된 명백한 결함이다.

의료 과실 사법평가는 전문가 책임제를 실시하고, 사법감정은 사법감정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사법감정인은 인민법원의 법에 따라 통지한 후, 법정에 나가 증언을 하고 감정사항과 관련된 질문에 답해야 한다.

의료 사고 감정. 어떻게 의료 사고 검진을 전출합니까?

1. 쌍방이 의료사고 기술 검진이 필요하다고 협의한 경우, 반드시 * * * 서면으로 의학회 의료사고 기술 감정사무소에 의료사고 기술 평가를 의뢰해야 한다.

첫째, 의사, 환자,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각각' 감정위탁서' 를 기입하고 서명한다.

B. 의료대리인은 본인의 신분증, 의료기관 집업허가증, 의료기관 법정대표인 신분증 및 법정대표인허가위임서 원본을 제시해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의료사고 기술감정에서 제공한 대리인신분증 사본, 의료기관 집업허가증, 의료기관 법정대표인 신분증 및 법정대표인허가위임서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C. 환자 및/또는 그 대리인은 의료 사고 기술 평가에 제시된 환자 신분증이나 그 호적 소재지 파출소에서 발급한 신분증 원본과 권한 위임서, 또는 법정대리인 신분증과 그 호적 소재지 파출소에서 발급한 법정대리인 신분증을 검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동시에 환자 신분증, 공인대리인 신분증 사본 및 관련 증명서 원본을 의료사고 기술 감정서에 제출하여 등록해야 한다.

2. 보건행정부에서 의료사고 기술평가를 실시하면 첫 의료사고 기술평가를 담당하는 의학회에 서면으로 넘겨야 한다.

3. 사법기관이 위탁한 의료사고 기술평가는 사법기관이 직접 전달한다.

둘째, 감정비는 어떻게 내나요

1. 쌍방이 의료사고 기술평가를 의뢰한 경우 감정비는 쌍방이 협의하여 선불한다.

2. 보건행정부에서 이양한 의료사고 기술감정, 의료사고 논란처리를 제기한 당사자가 감정비를 선불한다.

3. 현급 이상 지방위생행정부가 의료기관의 중대한 의료과실보고를 받은 후 의료사고 기술검진을 의학회에 넘겨주고 감정비는 의료기관에서 지급한다.

4. 사법부에 의료사고 기술평가를 의뢰하고 감정비는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지급한다.

5. 감정 후 감정 결과에 따르면 감정비용은 의사와 환자 간 협의로 해결하거나 보건 행정부, 사법부가 결정한다.

6. 의학회 재무부에서 물가부문의 정가 규정에 따라 감정비를 받고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셋째, 주정부 의학 협회는 의료 사고 기술 평가를 어떻게 받아 들일 수 있습니까?

1. 감정비가 지급되었음을 확인한 후 의학회는 위탁감정측에 서면 접수 통지 (우편물 또는 반송 영수증) 를 보내 지급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의학회는 의료사고 기술감정접수일로부터 5 일 이내 (지불일 기준),' 의료사고 처리조례' 제 28 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사고 분쟁 양측에게 의료사고 기술감정서를 제출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통보해야 한다. 의료기관이 제출한 의료 사고 기술 감정 자료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A, 입원 환자 병력 기록, 사망 사례 토론 기록, 어려운 사례 토론 기록, 회진 의견, 상급 의사 회진 등 원시 병력

B, 입원 병력, 체온표, 의사의 지시, 검사 (검사 보고서), 의료 영상 자료, 특수검사 동의서, 수술 동의서, 수술 및 마취 기록, 병리 자료, 간호 기록 등 원시 병력

C, 응급 환자, 지정된 시간 내에 원래 의료 기록을 작성하십시오;

(4) 봉인된 수액, 주사용 물품, 혈액, 의약품 등 실물, 또는 법에 따라 검사 자격을 갖춘 검사기관의 실물 검사 보고서;

E. 의료 사고 기술 평가와 관련된 기타 자료.

F, 의료기관의 병력이 있는 응급실 환자, 그 병력은 의료기관에서 제공한다. 의료기관이 병력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람은 환자가 제공한다.

3. 당사자는 의학회 통지를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소인 기준 또는 접수일 기준) 의료 사고 기술 평가와 관련된 자료, 서면 진술 및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

4. 어떤 상황에서 합격되지 않을까요?

1, 입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의료연합체가 합격하지 않는다. 허용되지 않는 경우 서면 통지 (우편 또는 반송 영수증) 로 이유를 설명합니다.

2.' 의료사고 기술감정 잠행방법' 제 13 조의 규정에 따르면,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의료사고 기술검진은 의학회가 접수하지 않는다.

첫째, 당사자는 의학 협회에 직접 감정 신청을 한다.

B. 의료 사고 논란에는 여러 의료기관이 관련되어 있는데, 그 중 한 의료기관이 있는 의학회가 이미 접수했다.

C. 의료 사고 분쟁은 인민법원의 중재를 통해 합의나 판결을 내린다.

D. 당사자는 이미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사법기관이 위탁한 것 제외).

E. 불법 의료 행위로 인한 환자의 건강 손상;

F. 감정비 미달 또는 미달 지불;

G. 보건부가 규정 한 기타 상황.

의료 사고 식별 3 의료 사고 식별 프로세스:

첫 번째 단계는 먼저 신청서를 작성한 후 현지 보건국에 제출하면 보건국이 수속을 도와 줄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의학회에서 의료사고 검진을 정식으로 신청한 후 감정비를 먼저 내는 것이다. 지급 영수증을 보류하다. 기소가 성공하면 감정비는 병원에서 배상한다. 알다시피, 의료연합체 뒤에는 추첨 절차, 즉 전문가가 제비를 뽑는 정도가 있으니 마음대로 피우면 됩니다. 환자가 이미 사망했지만 부검이 없다면, 전문가들도 법의학을 초대할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서면 감정서를 써서 상황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다. 이 자동차 성명은 비교적 전문적이어서 간결할 뿐만 아니라 중점도 두드러진다. 사실 치료와 진단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글쓰기를 잘하지 못하면 의사를 찾아 전공을 할 수 있다.

이 서면 성명은 매우 중요하다. 설법은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하나는 의료사고의 경과이고, 하나는 가족의 견해이고, 가족들은 병원의 진료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감정한 전문가는 이 서면 감정을보고, 불필요한 구두 서술을 하지 않는다. 전문가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전공해야 그들이 자세히 연구할 수 있다. 변호사는 감정회에 참가할 필요가 없다.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냉정을 유지하고 유용한 조치를 취하여 배상을 받아야 한다. 극단적인 수단으로 처리하는 대신 보상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범죄의 수렁에 빠질 수도 있다. 의료 사고 감정 절차에 따라 걷기만 하면 비교적 안전한 처리 방식이다.

의료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전문 변호사를 찾아 전문적인 지도를 줄 수 있다. 소송에도 도움이 되고 소송에서 이길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