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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여권과 비자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여권은 중국 시민의 출입국과 출국을 발급한 신분증이다.

여권은 외교여권, 공무여권, 일반여권으로 나뉜다. 여권 발급 기관은 필요한 경우 여권 대신 다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비자는 중국 시민과 외국인이 출국, 입국, 통과를 할 수 있는 허가이다.

비자는 외교비자, 공무비자, 일반비자로 나뉜다. 제 3 조 여권과 비자는 국내에서 외교부, 외교부, 공안부에서 발급한다. 외국에서는 중국의 외교대표기관, 영사기관, 외교부가 허가한 기관이다.

공출국인의 여권은 외교부나 외교부가 허가한 기관에서 처리한다. 사출국인의 여권과 비자로 공안부가 허가한 기관이 처리한다.

외국으로 여행하거나 체류하는 중국 시민의 여권과 비자는 중국의 외교대표기관, 영사기관 또는 외교부가 허가한 기관에서 처리한다.

외국인이 외국에서 중국 비자를 신청하는 것은 중국 외교대표기관, 영사기관 또는 외교부가 허가한 기관이 처리한다. 국내에서 외국 주중 외교기관, 영사기관의 외교궁, 영사관, 공무원들의 비자 신청은 외교부와 외교부가 승인한 외사기관이 접수한다. 외교나 공무여권을 소지한 다른 외국인이 비자를 신청하면 외교부와 외교부가 허가한 외사기관이나 공안부가 허가한 공안기관이 접수한다. 일반 여권이나 개인적인 이유로 중국에 온 다른 사람의 비자 신청은 공안부가 허가한 공안기관이 접수한다. 제 4 조 여권과 비자를 발급한 기관은 여권과 비자 발급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이미 발급된 여권과 비자의 취소를 발표할 권리가 있다. 제 2 장 여권 발급 제 5 조 중국 여권은 만 16 세 이상의 중국 시민에게 발급된다.

16 세 이하의 중국 시민은 부모와 같은 여권을 사용한다. 필요하다면 따로 여권을 발급할 수도 있다. 제 6 조 외교 여권은 다음 사람에게 발급된다.

(a) 중국 * * * 당 중앙위원회 의장, 부주석, 정치국 상임위원회, 후보위원, 총서기, 서기처 서기, 사무총장, 부사무총장, 중앙군사위 의장, 부주석, 상임위, 사무총장, 부사무총장, 중앙규율검사위원회 서기, 상임위원

(2) NPC 상무위원회 주임위원, 부주임위원, 상무위원회 위원, 사무총장, 부사무총장, 법제위원회, 민족위원회, 종교위원회 등 전문위원회의 주임, 부주임

(3) 국무원 총리, 부총리, 사무총장, 국무원 부사무총장, 국무원 사무청과 각 업무가 사무실 주임, 부주임, 부장 (주임), 차관 (부주임), 국무원 각 부처 (위원회) 고문, 부장 보좌관, 국무원 직속 국장, 부국장이다

(4) 중국 인민 해방군;

총참모장, 부참모장, 총정치부 주임, 부주임, 총물류부 장관, 차관, 정치위, 부정위, 국방과공위 주임, 부주임, 정치위, 부정위, 국방공업처 주임, 부주임, 각 군구, 군병종 사령관

(5)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의장, 부주석, 사무총장, 부사무총장

(6) 최고인민법원장, 부원장: 최고인민검찰원 검사장, 부검찰장

(7) 중화 전국 총노조 의장, 부주석, 서기,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중앙서기처 서기, 부서기, 중화전국여성연합회 의장, 부주석, 서기

(8) 성, 자치구, 직할시 당위 서기, 부서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부주임, 총독, 부총독, 인민정부 주석, 부주석, 시장, 부시장, 성, 자치구, 직할시 외사처 주임, 부주임

(9) 당과 국가 지도자가 이끄는 당, 정치, 인민대표대표단의 단장, 부단장, 회원, 당과 국가 지도자의 비서, 밀착 경비

(10) 중앙, 국무원 각 부 (위원회) 장 (주임) 과 해방군 부참모장 이상 지도자가 이끄는 당정군 대표단 단장, 부단장, 위원 또는 대표, 부대표

(11) 중앙, 국무원, 군위가 파견한 당, 정치, 군전문대표단의 단장, 부단장 또는 대표, 부대표;

(12) CPPC, 노동자, 청년, 여성, 대외우호협회, 외교학회가 파견한 국가우호대표단 단장, 부단장

(13) 국제 회의에 참석하고 유엔에서 근무하는 다음 인원:

(1) 유엔총회 또는 유엔총회 특별회의에 참석한 대표단 단장, 부단장, 회원 및 고문

(2) UNCTAD, 하이파, 군축 등 유엔 중대 회의에 참석한 대표단 단장, 부단장 또는 대표와 부대표, 경제 및 사회이사회와 아시아 및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대표와 부대표

(3) 유엔 교육 과학 문화기구, 세계보건기구, 민간 항공, 해상, 식량 농업, 기상, 국제 통신, 만국우편연맹 등 전문기구 대회에 참석한 대표단 단장, 부단장 또는 대표, 그리고 이들 전문기구 이사회의 상임 이사들;

(4) 유엔 주재 대표단 이상, 상주국제기구 대표와 부대표, 배우자 및 동반 미성년 자녀

(5) 유엔 부주임급 이상 관원과 배우자, 중국이 파견한 동반 미성년 자녀;

(14) 주외사영관 인원과 배우자, 동반 미성년 자녀, 신화사 홍콩 지사장, 부사장입니다.

(15) 현 외교부 차관의 임시 출국 간부;

(16) 전문 외교 메신저;

(17) 외교 여권 소지자의 동반 배우자

(18) 여권 발급 기관이 특별한 이유로 외교여권을 발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