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h-2-1:
1. 한국에 거주권을 가진 한국 시민이나 영주권자격을 가진 사람 ('국적법' 규정에 따라 국적조건을 취득하고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 동포) 이 초청한 2 인치 이내의 친족.
(1) 히코리아 사이트 예약 후 신청합니다.
(2)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이미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초청할 수 있다.
(3) 1 년 이내에 1 명만 초대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 기준).
(4) 초청자와 배우자, 직계 혈친이 초청한 인원도 함께 계산한다. 초청일에 세 명 이상의 사람들이 초청되어 취업을 하게 되면, 그들은 다시 초청될 수 없다.
(5) 연령 제한: 초청자는 3 1 세 이상이어야 하고 지원자는 25 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국가 규정에 부합하는 공적인원과 유가족, 독립공적인원과 유가족 또는 유족에 부합한다.
3.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헌을 하거나 대한민국의 국익 증진에 공헌한 사람.
둘째, H-2-5:
사이트 (Hikorea) 에 접속한 후 법무부의 컴퓨터 추첨 결과에 따라 지원자를 취업비자 신청자로 선택했다 (중서명자는 지정신청월 이후 3 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셋. H-2-7:
취업으로 출국한 사람을 방문하다 (출국 만기일 (20 1 1.8. 17). 만 60 세 이하자 (출국 예정일 후 2 개월 후에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음).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여권과 비자 조례' 제 3 조, 여권과 비자를 발급하는 기관은 국내에서 외교부, 외교부, 공안부가 허가한다. 외국에서는 중국의 외교대표기관, 영사기관, 외교부가 허가한 기관이다.
공출국인의 여권은 외교부나 외교부가 허가한 기관에서 처리한다. 사출국인의 여권과 비자로 공안부가 허가한 기관이 처리한다.
외국으로 여행하거나 체류하는 중국 시민의 여권과 비자는 중국의 외교대표기관, 영사기관 또는 외교부가 허가한 기관에서 처리한다.
외국인이 외국에서 중국 비자를 신청하는 것은 중국 외교대표기관, 영사기관 또는 외교부가 허가한 기관이 처리한다. 국내에서 외국 주중 외교기관, 영사기관의 외교궁, 영사관, 공무원들의 비자 신청은 외교부와 외교부가 승인한 외사기관이 접수한다. 외교나 공무여권을 소지한 다른 외국인이 비자를 신청하면 외교부와 외교부가 허가한 외사기관이나 공안부가 허가한 공안기관이 접수한다. 일반 여권이나 개인적인 이유로 중국에 온 다른 사람의 비자 신청은 공안부가 허가한 공안기관이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