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헌법권리법 (상위 10 개 헌법 개정안) 중 2 곳이 배심원단을 직접 언급했다. 5 개정안은 "대배심원의 보고나 고소장에 의거하지 않는 한 누구도 사형이나 기타 중죄로 재판을 받을 수 없다" 고 말했다. "6 개정안은" 모든 형사소송에서 피고는 범죄가 발생한 주와 지역에서 공정한 배심원의 신속함과 공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고 말했다.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관점에서 볼 때, 대배심단은 소배심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영국에서는 역사상의 대배심원들이 반역, 중죄, 반역, 중죄 보호 등 중대한 형사소송에 자주 쓰인다. 미국에서는 대배심단도 주로 형사소송에 쓰인다. 여기서 피고는 검사로 대표되는 강력한 왕이나 정부이고 피고는 개인이다. 죄명은 통상 국왕의 권위나 국가 권위를 불쾌하게 하는 것이다. -응?
국가 앞에서는 개인의 힘이 약해서 대배심원단은 국가의 힘에 약간의 제약을 형성할 수 있다. 기소된 개인을 기소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먼저 일반인으로 구성된 대배심원단을 설득해야 한다. 이들은 검사보다 피고인을 동정하기 쉬우므로 검찰의 요구를 거절하고 기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로 대배심단 제도는 20 세기 상반기 영국에서 폐지되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배심원 제도가 여전히 온전하다. 미국 헌법에 따르면 대배심단만이 개인에게 직접 형사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형사 사건의 재판 절차를 제외하고 피고가 원하면 배심원단이 재판할 수 있다. 이는 미국 헌법 제 6 개정안이 미국인에게 부여한 권리다. 이 배심원단은 작은 배심원이다. 피고는 배심원에게 무죄를 선고받을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보통 배심원단 재판을 선택한다. 일반인으로 구성된 배심원은 피고를 동정하기 쉽다. 배심원단은 법을 무시하고 형사사건 중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할 수도 있다. 판사는 배심원의 판결을 바꿀 권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