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가구당 최대 주거면적은 264 평방미터를 넘지 않고, 가구당 최대 주거면적은 260 평방미터를 넘지 않는다.
(3) 인원이 주택안치와 화폐안치 두 가지 방법으로 모두 일회성 안치이다. 모두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고른 것이다.
(4) 안치실은 소고층이나 고층건물이고, 안치집은 1 인당 43 평방미터 또는 47 평방미터이다. 안치가구는 1 인 가구, 2 인 가구, 3 인 가구, 4 인 가구로 나뉜다.
(5) 인구 배치 방식에 따라: 먼저 철거인의 원래 거주 면적으로 배치 면적을 공제하고, 1 인당 40 평방미터를 공제한다. 원래 거주 면적이 1 인당 40 평방미터도 안 되는 것은 안치면적 (즉 1 인당 40 평방미터) 에 따라 배치된다. 원주택은 1 인당 40 평방미터를 넘고, 초과분은 관련 보상 기준에 따라 보상을 해준다. 호형 설계 등의 이유로 안치면적을 초과하는 안치주택 부분은 안치인이 주택 건설 원가가격에 따라 구입하여 평방 미터당 3500 위안 (평가기관 평가 가격 참조) 을 잠정적으로 정했다. 자택 배치를 즐기는 사람은 원가보다 높고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안치집을 구입하고, 가격은 평방미터당 4000 원으로 잠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평가기관의 평가가격을 참고하여 결정함).
법적 근거:' 국유지상주택징수와 보상조례' 제 8 조는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및 기타 공공이익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어 주택을 징수해야 하는 것은 시와 현인민정부가 주택 징수 결정을 내려야 한다.
(a) 국방 및 외교의 필요성;
(2) 정부가 실시하는 에너지, 교통, 수리 등 인프라 건설의 필요성
(3) 정부가 실시하는 과학 기술, 교육, 문화, 위생, 스포츠, 환경 및 자원 보호, 방재 완화, 문화재 보호, 사회복지, 시정공공 등 공공사업의 필요성;
(4) 정부 조직이 실시하는 보장성 안거공사 건설의 필요성;
(5) 정부가 도시와 농촌 계획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조직한 구시가지 개조의 필요성.
(6) 법률, 행정 법규에 규정된 기타 공익의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