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가 징발 후 안치주택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까?
토지관리법에 따르면 토지를 징수할 때 토지의 청묘와 부착물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필요하고, 안치집은 부착물에 속하므로 보상이 필요하다.
토지 관리법 제 47 조
토지를 징수하는 사람은 징수된 토지의 원래 용도에 따라 보상을 한다.
징용 경작지에 대한 보상비에는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지상 부착물 및 청묘 보상비가 포함됩니다. 징용 경작지의 토지보상비는 이 경작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6 ~ 10 배이다. 경지 배치 보조비는 필요한 농업 인구의 수에 따라 계산한다. 안치해야 할 농업 인구의 수는 징수된 경작지의 수를 징집하기 전에 징수된 각 단위의 평균 점유경지 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안치해야 할 농업인구당 안치보조비 기준은 이 경작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4 ~ 6 배이다. 그러나 헥타르당 징수된 경작지의 안치보조비는 징수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15 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른 토지를 징용하는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징용 경작지의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을 참고하여 규정하고 있다.
둘째, 법률 규정에 따르면 이행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언제든지 독촉인에게 약속을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수취인이 약속대로 주택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합의로 주택 기일을 약속하지 않았지만, 징수인이 집을 내지 않은 경우, 징수인은 법에 따라 징수 보상 협의를 가지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징수인이 법에 따라 보상협의를 이행하고 안치실을 인도할 것을 요구하다. 징수인이 안치실을 배달하지 않았을 때, 수용자는 임시 안치비 증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