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도박 행위도 반드시 금지되어야 한다. 제 4 조 도박 금지 활동은 주관부서와 각 부서의 결합, 전문업무와 대중노선의 결합, 교육과 처벌의 결합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 5 조 공안기관은 주로 도박 활동을 조사하여 처리한다. 공안기관이 도박 활동을 조사하여 처리하려면, 대중에 의지하여 엄격하게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해야 한다. 제 6 조 국가기관, 사회단체, 학교, 기업사업 단위, 도시, 농촌 기층 조직은 모두 도박을 금지할 책임이 있다. 본 부서의 인원에 대한 준법 준수 교육을 강화하고, 금주를 규제나 마을 규정에 포함시키고, 각종 형태의 군중 조직을 세워 도박을 금지해야 한다. 도박 활동은 즉각 제지하고 신고하고 공안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단위 책임자와 기타 관계자들이 도박 활동을 방종하거나 숨기고 보고하지 않는 것은 관련 부서에서 행정처분을 한다. 제 7 조 시민은 도박 활동을 발견하여 공안기관이나 관련 부서에 제지하거나 신고할 권리가 있다. 공안기관과 관련 부처는 도박 활동을 적발한 사람을 비밀로 할 책임이 있다.
도박 활동을 제지하고 적발하고 조사하는 데 기여한 단위와 개인은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누구도 도박을 제지하고 적발하고 조사하는 사람에게 보복을 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다음 행위 중 하나인 7 일 이하의 구금은 2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a) 도박, 도박, 도박, 소액 도박에 참여;
(2) 도박을위한 장소를 제공한다.
(3) 도박에 도박 자금, 도박 도구 또는 기타 조건을 제공한다.
(4) 도박 힌트를 위해 보초를 서다.
(5) 다른 사람에게 도박을 부추기는 사람. 제 9 조 다음 행위 중 하나인 8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은 2 천 원 이상 3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또는 노동을 통한 재교육의 규정에 따라:
(a) 도박, 도박, 베팅에 참여하거나 도박에 자주 참여하여 누적 승패액이 더 크다.
(2) 도박을위한 장소를 두 번 이상 제공한다.
(3) 형기가 풀려나거나 노동을 통한 재교육 인원이 도박에 참여하는 것을 해제한다.
(4) 도박으로 치안처벌을 받은 후 도박에 가담했다.
(5) 다른 사람의 도박을 부추기고, 속이고, 강요하거나, 도박꾼을 경호원으로 삼는 사람;
(6) 방랑 도박. 제 10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본 조례 제 8 조, 제 9 조의 규정에 따라 중처벌을 받는다.
(a) 직장 및 공공 장소에서 도박;
(2) 공금으로 도박을 하는 사람;
(3) 흉기를 휴대하고 도박에 참여한다.
(4) 국가 직원이 도박에 참여한다.
(e) 반복적으로 가르치지 않고 고치지 않는다.
(6) 기타는 중징계를 받아야 한다. 제 11 조 도박에 참여하고 도박에 대한 조건을 제공하는 사람은 자발적으로 공안부와 관련 기관에 가서 회개를 등록한다. 자수하고 시정을 약속하다. 타인을 폭로하다 다른 사람에게 도박을 강요하면 줄거리가 경미하여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 12 조 도박 활동을 묵인하거나, 도박 활동을 제지하거나, 적발하거나, 도박 활동을 조사하는 사람, 증인을 단속하고 보복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3 조 국가 직원들이 도박으로 치안행정처벌을 받은 경우, 그 기관이나 주관 부서는 행정처분을 받아야 한다.
도시와 농촌의 기층 조직 책임자는 도박에 참여해 치안관리처벌을 받은 경우 그에 상응하는 규율처분을 받아야 한다. 제 14 조 도박 자금, 도박 도구 및 도박 재산은 몰수되어야 한다. 도박 빚은 폐지해야 하고, 이미 청구된 것은 공안기관이 추징하여 몰수해야 한다. 제 15 조 벌금은 재물이 없어 규정에 따라 국고에 상납한다. 제 16 조 도박 활동을 조사하여 직무 태만, 유출, 도박 자금 횡령, 편애 사기, 공갈 협박은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17 조 도박꾼을 위해 탄원하는 사람은 법 집행 기관이 단호히 저항하고 그 기관이나 주관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중재자, 소재한 기관이나 주관 부서는 상황에 따라 교육이나 행정처분을 비판해야 한다. 제 18 조는 본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처벌하고, 법률, 법규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19 조 본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