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출국입국관리법 제 16 조 비자는 외교비자, 예우 비자, 공무비자, 일반비자로 나뉜다. 외교 또는 공무 이유로 입국한 외국인에게 외교 및 공무비자를 발급합니다. 신분특수로 예우가 필요한 외국인에게 예우 비자를 발급하다. 외교 비자 예우 비자 공무비자 발급 범위와 방식은 외교부가 정한다. 일, 학습, 친척 방문, 여행, 비즈니스 활동, 인재 도입 등 비외교 또는 공무 이유로 입국한 외국인. , 해당 일반 비자가 발급됩니다. 일반 비자의 종류와 발급 방법은 국무원이 정한다. 제 17 조 비자 등록 항목에는 비자 종류, 이름, 성별, 생년월일, 입국 횟수, 입국 유효기간, 체류 시간, 발행일 및 장소, 여권 또는 기타 국제 여행 증명서 번호 등이 포함됩니다. 제 18 조 외국인이 비자를 신청하면 여권이나 기타 국제여행서류, 신청 사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고 외국 비자기관의 요구에 따라 관련 수속을 처리하고 면담을 받아야 한다. 제 19 조 외국인이 비자를 신청하려면 국내 단위나 개인이 발급한 초청장을 제공해야 하며, 신청인은 해외 비자 기관의 요구에 따라 제공해야 한다. 초대장을 보낸 기관이나 개인은 초대장 내용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제 20 조 인도주의적 이유로 긴급 입국이 필요하고, 긴급 공무, 공사수리 또는 기타 긴급 입국 수요가 있는 외국인은 해당 주관기관이 입안 비자 발급에 동의한 증빙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무부가 승인한 항구에서 공안부가 위탁한 입안비자기관 (이하 항구비자기관) 에 입안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여행사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입국관광을 조직한 경우 입안비자기관에 단체관광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이 항구 비자기관에 비자를 신청하면 여권이나 기타 국제여행증명서, 신청 사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항구 비자기관의 요구에 따라 관련 수속을 밟아 비자를 신청한 항구에서 입국해야 한다. 입안비자기관이 발급한 비자는 한 번에 입국이 유효하며, 비자에 명시된 체류기간은 30 일을 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