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초등 및 중등 학교 학생 상태 관리 조치"
제 22 조 본 시의 호적 의무 교육 단계에서 학생이 본 시의 다른 학교로 전학한 학생은 호적 거주지 변경 등 관련 증빙 자료를 가지고 학교에 신청해야 하며, 학교는 학생에게 전학 연락서를 제출해야 한다. 학생은 연락처로 의전학 학교와 연락해서 전학을 동의하고 서명한 후 원학교로 돌아가 확인한다. 전출, 구현 교육행정부로 전입한 후 전학 수속 및 학적 정보 변경, 시 교육행정부에 신고한다. 학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을 받아들이고, 구현 교육행정부에서 조율하여 해결한다. 전학 중인 학생에게 학교는 원래 성적에 따라 배치를 준비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그들의 학술 수준에 따라 성적을 안배할 수 있다.
제 23 조 외성, 자치구, 직할시 학생이 본 도시로 이주하여 외국에서 본 도시에 정착하고, 외성, 자치구, 직할시 학생이 본 시에서 공부하고 있으며, 전학을 하거나 의무교육 단계로 돌아가야 하는 것은 집행을 참조할 수 있다.
제 22 조는 이전 수속을 규정하고 있다.
제 29 조 전학은 한여름방학 전 일주일 내나 개학 후 일주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전 절차는 일반적으로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입니다. 전교생은 학적 관련 정보와 서류를 넘겨주고' 책과 함께 따라가다' 는 원칙을 시행해야 한다.
제 30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어 전학을 하지 않는다. (1) 초중고 1 학기와 졸업학년은 전학 수속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