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생 취업의 시작 시간과 조교의 업무량은 학교가 업무요구에 따라 결정한다. 제 5 조 채용 방식은 공개 채용이 될 수 있다. 고용인 기관이 조교로 채용할 대학원생의 업무 임무, 근무 조건, 고용 요구 사항 및 대우를 발표하고, 본 방법 제 2 조, 제 3 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대학원생 신청 신청은 지도교사와 대학원생 주관부의 동의를 거쳐 학교 관련 부서에서 비준한다. 대학원생은 고용주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 6 조 대학원생은 취업 기간 동안 대학원 양성계획에 규정된 교학 시간 이외의 임무를 완수하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완료된 조교의 업무량에 따라 적절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보조금 기준: 조교 절반의 업무량을 맡고 있는 석사생, 박사생은 각각 본과 졸업생 인턴 임금의 절반 또는 조교 5 급 임금에 따라 지급한다. 조교 업무량의 3 분의 1 을 맡은 석사생과 박사생은 각각 상술한 규정의 3 분의 1 에 따라 지급된다. 이상 보조금은 학교 임금 기금에 지출된다. 편외 단위는 업무상 대학원생을 조교로 채용해야 하는 것으로, 그 보조금은 자조 자금에서 지급된다. 그 근무 시간은 실제 시간에 따라 교학 실습을 계상할 수 있다. 제 7 조 대학원생을 채용하는 단위는 가능한 한 전임 조교를 적게 배치해야 한다. 제 8 조 재직 대학원생은 규정에 따라 교학 업무량을 완성해야 하며, 임용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본 방법에 따라 시범적으로 시행한 학교와 고용인 단위는 담당 동지 한 명이 이 일을 책임져야 한다. 조교로 초빙된 대학원생에 대해서는 교사의 직무 책임 기준에 따라 지도와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 일이 두드러진 것에 대해서는 표창상을 주고, 성과가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비판교육을 해야 한다. 조교가 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미리 임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고용 기간이 만료되면 고용 단위는 사상 정치 상황과 업무 성과를 종합적으로 감정하여 본인의 서류에 예치해야 한다.
앞으로 교사를 선발할 때는 이미 조교로 초빙된 대학원생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 10 조 시범학교는 본 방법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시행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