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급 전업 장교는 조직 부서에서 배정한다. 단체급 이상 간부는 전업해야 하고, 조직부서가 나서야 한다. 연대급을 지방으로 바꾸면 바로 중간이다. 전업 간부는 인기 있는 부서에 가려고 하는데, 보통 2 급으로 내려간다. 바로 부서에 있다.
냉문에 가면 일반적으로 낮은 수준, 즉 부처를 사용한다. 그리고 전업 간부는 지방 상황에 익숙하지 않아 일찌감치 부대에서 제 1 책임자로 배정되었다. 현재 지방에서는 각 부서의 전문성도 비교적 강하고 상황은 비교적 복잡하다.
업무를 배정하는 퇴역 병사는 정해진 시간 내에 배치 통지서를 받고 현역 증명서와 소개서를 지정안치지 인민정부 퇴역 병사 배치 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현역 퇴출 또는 봉양된 퇴역 병사는 지정된 안치장소에 가서 인민정부 퇴역 병사 배치업무 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단장직의 최고 연령은 45 세다. 즉, 이 연령이 지나도 발탁되지 않았다면 은퇴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장급은 일반적으로 지방정부로 전업을 배정할 수 있다.
군대와 지방은 두 세트의 관리체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현재 어떤 행정급 군 간부를 지방으로 전입할 것을 명시하는 명확한 관련 서류가 없다. 그러나 관례에 따르면 단급 간부는 일반적으로 정과급에 해당하지만 군 간부가 지방으로 전근하면 반급이 떨어지므로 실제로는 부사급 직급이다.
법적 근거:
퇴역 병사 배치 조례.
제 29 조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퇴역 병사는 인민정부가 배정한다.
(a) 사관이 현역 만역 12 년을 복무한다.
(2) 현역 복무 기간 동안 평소 이등 공로 이상의 상을 받거나 전시 3 등 공로 이상의 상을 받은 것이다.
(3) 전쟁으로 불구가 되어 5 급에서 8 급까지 불구로 평가되었다. (4) 그들은 열사 자녀이다. 전항의 규정 조건을 충족하는 퇴역 병사는 고된 지역과 특수직에서 현역으로 복무하는 데 우선 순위를 부여한다. 정신장애로 인해 기본적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사람은 적절하게 배치해야 한다. 근무조건에 부합하는 퇴역 병사, 퇴역 시 자발적으로 자율취업을 선택한 사람은 본 조례 제 3 장 제 1 절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