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부 업무제도: 제 1 장 부문 개황 제 1 조 조직부는 학생회 업무관리센터에 소속돼 상하이 사범대 학생회가 직접 이끌고 상하이 사범대 단체위원회의 지도를 받는다. 제 2 조 조직 부서에서 실시하는 모든 활동은 반드시 애국, 애당, 애교를 취지로 대학생 행동 규범의 요구를 기본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제 3 조 조직부의 일상 업무는 단체 관계의 전입과 전출을 포함한다. 새로운 단원들을 발전시키다. 단원의 조직 생활을 전개하다. 각 대학이 조직한 생활방식 테마단의 날을 기획하다. 연대 기념일 경축 행사를 벌이다. 시사정치강좌를 개최하고, 각종 지식대회를 개최하고, 학생회의 내부 관리를 감독하며, 건전한 학생회의 채용, 훈련, 심사제도를 건립하는 것을 맡고 있다. 제 2 장 조직기구 제 4 조 조직부는 부장 한 명, 위원 몇 명을 설치한다. 부장은 원칙적으로 상해사범대학단위와 상해사범대학 학생회가 선임했고, 부서 구성원은 매 학기마다 채용과 심사를 통해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 제 5 조 조직부의 일상 업무는 단원증 등록, 단원증 교체, 신단원 발전, 주제단의 날 활동 전개와 평가의 네 부분으로 나뉜다. 제 6 조 본 부서의 모든 구성원은 진지하고 책임있는 태도로 각종 사무를 처리하고, 본 부서의 중대한 결정에 대한 토론과 제정에 참여하고, 학생회의 각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학생회의 규칙과 제도를 준수해야 한다. 제 7 조례회 및 당직제도 제 8 조 부서는 매주 월요일 17: 00 에 정기회의를 열고, 부서의 일주일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총결산을 처리하고, 다음 주 임무를 배정한다. 부서의 모든 구성원은 반드시 매번 정기회의에 참가해야 한다. 특별한 상황이 있으면 부장의 허락을 받아야 휴가를 낼 수 있다. 제 9 조 매주 화요일 12: 30 각 학원 조직부 장관 정기 회의. 학원은 일과 활동을 교환한다. 제 10 조 돌발 법률이나 비상사태의 경우, 장관은 귀구 부서 전체나 일부 구성원을 소집하여 부서 내 긴급회의를 열고 토론 협상을 거친 후 사무를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제 11 조 본 부서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12: 20-13:10 번갈아가며 학생회 스튜디오에서 접대와 응급처리를 담당한다. 제 12 조는 당직 시간을 엄격히 준수하며 늦거나 조퇴해서는 안 된다. 당직이 끝날 때, 제때에 방명록에 기록하다. 제 3 장은 단원증을 취급하는 제도 제 12 조 개학 후 첫 주에 신입생 단원증의 이전 작업을 시작한다. 일단 일이 완성되면 회원증은 분실을 피하기 위해 제때에 각 학원에 반납할 것이다. 제 13 조 고학년 졸업생 단원증의 인수인계작업을 제때에 잘 하고, 적절하게 처리하고, 제때에 소속 대학에 반납한다. 제 14 조 신단원 개발. 각 학원 조직부는 학생 수를 보고하고 입단 신청서를 접수했다. 신입 회원은 반드시 각 학원단의 비준을 거쳐야 하며, 경학교단위가 심사해야 한다. 제 15 조 재발급 회원카드는 각 학원 조직부에서 통일적으로 제출하며, 그렇지 않으면 접수하지 않습니다. 각 위안, 조직 부서는 영수증을 발행하고 수령 후 연대위 재무부에 넘겨주고 제때에 학원을 반납하여 분실을 피하기로 동의했다. 제 16 조 회원증의 출입; 회원 카드 재발행 개발 신입 회원은 입회 신청을 받은 후 반드시' 등기서' 를 작성해서 학교 조직부에 제출하여 부본 보관을 하고 회원카드 교체를 처리하고, 새로운 회원을 개발하려면 전자보관을 잘 해야 하며, 검증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제 4 장 테마단일제도 제 17 조는 일주일에 한 번' 오픈 테마단의 날' 을 개최한다. 행사는 각 대학이 추첨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열리며, 학원은 반드시 다른 학원을 초청하여 참관해야 한다. 제 18 조 학원이 그 월요일에' 활동 등기표' 를 학교 조직부에 제출할 차례이다. 신청서의 내용은 활동의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 그리고 활동의 상세한 내용이다. 제 19 조 고교는 스스로 홍보 활동 (포스터, BBS 등) 을 조직해야 한다. ). 제 20 조 초청 고교 대표는' 주제단의 날 행사 평가표' 를 작성해야 한다. 양식을 작성할 때는 공정하고 공정하며 객관적이어야 한다. 제 21 조 주제단이 끝나면 학원이 제때에 활동 총결산을 제출하고, 서면판과 전자판을 동시에 제출하고, 행사 경비를 에스컬레이션하고, 단체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상환할 차례다. 제 22 조' 주제단의 날 행사 평가표' 는 학교 조직부에서 보존하여 기말고사' 우수 주제단의 날' 을 선정하는 참고로 삼았다. 제 23 조 학기가 끝날 때, 한 학년도에 전개되는 주제단의 날 행사를 책으로 모아서 향후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제 5 장 행사 기획체계 제 24 조 활동의 타당성은 부서 정기회의에서 논의해야 한다. 결의안이 통과된 후에는 상세한 방안을 편성하여 의장단에 제출하여 비준해야 한다. 제 25 조 국의 심사 계획, 시행 계획, 분업 협력, 서로 돕다. 제 26 조 장소와 경비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상응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단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제 27 조 행사가 끝난 후 총결산을 정리하고 각종 자료를 보관하고 잘 보관한다. 제 6 장 파일 관리 제도 제 28 조 정기 회의의 회의록은 전담자가 책임진다. 제 29 조 각종 서류는 전담자가 책임진다. 제 30 조 정기 보관. 제 7 장 교육제도 제 31 조 학기가 끝날 때, 각종 서류는 반드시 제본하여 요약해야 한다. 제 32 조 교육 대상: 부서의 신입 회원 제 33 조 교육 내용: 신입 회원들이 가능한 한 빨리 학생회와 부서의 인사, 일상 업무, 규제에 익숙해지도록 한다. 제 34 조 신입 회원은 토너먼트를 실시한다. 제 35 조 교육이 끝난 후 신입 사원은 요약 아카이브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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