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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철거 협정 체결시 어떤 주의사항이 있습니까?

첫째, 법에 따라 집을 철거하는 데 관련된 농민 수와 보상 자금이 비교적 많다. 안치할 때의 지반위치, 주택층, 좌석향, 면적 등도 있습니다. 각 코너는 대중의 절실한 이익과 관련되어 있어 농민들이 가장 민감하다. 철거민의 주택 면적과 보상 금액이 약간 잘못되면 농민들은 욕설을 비난하고 철거를 거부하며 집단 상방까지 한다. 따라서 합법적인 철거를 견지하는 것이 농촌 주택 철거를 위한 유일한 올바른 선택이다. 둘째, 보상 가격에서 합리성과 유연성의 결합을 실현하는데, 각 철거 프로젝트마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철거 정책의 선택은 종종 두 가지 구체적인 문제를 야기한다. 하나는 보상의 가격 기준이 실제 거래가격이나 대중의 심리적 감당력보다 훨씬 낮다는 것이다. 둘째, 보상 기준은 대중의 심리적 요구보다 훨씬 높다. 따라서 철거에서 합리성과 유연성의 결합을 견지해야 한다. 보상 기준이 너무 높으면 보상 가격이 더 합리적인 다른 배치 방안을 채택해 보상 정책의 합리성을 보장할 수 있다. 너무 낮으면 인센티브 등을 통해 조정하고 보완할 수 있다. 안치 방식에서는 서로 다른 유형의 철거민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일반적으로 가능한 많은 안치 방안을 취하여 철거민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철거민들은 가장 실현 가능한 안치 방안을 정책적으로 기울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실제 철거에서 곤궁한 가구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가난한 가정은 공공 주택 배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구가 많고 원래 토지면적이 작은 곤궁한 가구에 대해서는 토지사용료를 납부한 후 안치용지 면적을 늘릴 수 있는 안전조치가 있다. 셋째, 업무의 주동권을 파악하는 데 주의해야 한다. 철거 된 사람과 철거 된 사람 사이에는 종종 모순이 있습니다. 따라서 철거인으로서 철거 과정에서 항상 주동권을 장악해야 한다. 첫째, 지불방식에 있어서, 계약서에 서명한 후 먼저 일부 규정된 보상비를 지불하고, 집을 이전하고 철거인에게 검수 후 전부 청산해야 한다. 둘째, 보상비 설정에서 철거 계약을 체결하고 제때에 이전한 사람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셋째, 정책 제정에서 연심, 논증, 시산표, 분석, 비교 등의 방법을 채택하여 정책 내용이 포괄적이고 상세하며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넷째, 새 집의 질과 철거에 대한 철거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다. 넷째, 공정하고 공정하며 공개적인 업무 절차가 있어야 한다. 주택 철거에는 대량의 철거가 포함된다. 자칫하면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농민들은 "보는 것이 확실하다" 는 것을 가장 중시한다. 따라서, 그들은' 암흑 조작' 을 해서는 안 되며, 공정하고 공정하며 공개적인 작업 절차를 채택해야 한다. 주택 측정 평가 후의 보상 가격은 제때에 발표해야 한다. 측정과 평가를 거친 주택 상황은 현지 간부와 대중 대표의 동의를 거쳐 외부에 발표할 수도 있다. 게다가, 새집 배치를 실시하는 것은 반드시 공증 부서의 감독하에 흔들림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 철거 보상 배치 작업에서 공평하고 공정하며 공개적인 절차를 잘 파악하면 철거 작업은 철거 이주자의 신뢰를 얻고 철거 계약의 서명과 주택 이전을 위한 견고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다섯째, 철거 정책의 선전과 훈련을 강화하고 철거 직원의 운영 훈련을 강화하다. 철거하기 전에 관련 직원을 조직하여 훈련을 하고, 상황을 이해하고, 정책 조작 기술을 습득해야 한다. 철거민들에게 관련 철거 정책, 특히 해석 작업을 광범위하게 홍보해야 한다. 구체적인 업무에서는 전형적인 철거 사례를 열거하여 철거민들이 철거 정책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동적인 심리를 주동적인 심리로 만들어 철거 작업에 더 잘 협조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도시 및 농촌 계획법 (개정)

제 68 조 도시 및 농촌 계획 주관 부서가 건설 정지 또는 기한 내에 철거를 명령하는 결정을 내린 후 당사자가 기한이 지나도 건설 또는 기한 내에 철거를 중지하지 않는 경우, 건설공사가 소재한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해당 부처가 건설현장 압류, 강제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책임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