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도시 부동산 관리법"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 도시계획구 국유지 (이하 국유지) 범위 내에서 부동산 개발지의 토지사용권을 취득하고 부동산 개발, 부동산 거래, 부동산 관리에 종사하며 본법을 준수해야 한다.
본 법에서 말하는 집은 토지의 주택 등 건물과 건축물을 가리킨다.
본법에서 말하는 부동산 개발은 본법에 따라 국유지 사용권을 취득한 토지에 기반시설과 주택 건설을 하는 것을 말한다.
본법은 부동산 양도, 부동산 담보 대출, 주택 임대를 포함한 부동산 거래라고 한다.
제 3 조 국가는 법에 따라 국유지 유상 제한 사용 제도를 실시한다. 단, 국가가 본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국유토지사용권을 양도하는 것은 예외다.
제 4 조 국가는 사회경제 발전 수준에 따라 주택 건설을 지원하고 주민 거주 조건을 점진적으로 개선한다.
제 5 조 부동산 권리자는 법률 행정 법규를 준수하고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부동산 권리자의 합법적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아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공익의 필요를 위해 국가는 국유지의 단위와 개인의 집을 징수할 수 있으며, 법에 따라 철거 보상을 제공하고, 징수된 사람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개인 주택을 징수하는 사람은 수용자의 주거 조건도 보장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정한다.
제 7 조 국무원 건설 행정 주관부와 토지관리부는 국무원이 규정한 직권에 따라 분담하고, 각 사직과 밀접하게 협조하여 전국 부동산 업무를 관리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부동산관리와 토지관리부의 설립과 직권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 의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