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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분쟁 사법평가의 잘못된 절차는 무엇입니까?

고령화 사회가 발전하면서 점점 더 많은' 흑심' 사장이 돈을 벌기 위해' 삼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대기오염이 심해지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병원 사람들은 채소 시장 사람들과 막상막하이다. 의사-환자 관계 또한 최근 몇 년 동안 비교적 두드러진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의료 사고가 발생할 때 사법 감정 절차를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의료분쟁 사법감정 오류 절차' 를 소개하겠습니다. 의료과실 사법감정절차에서 의료분쟁 (의료사고) 이 발생할 때 환자가 의료침해 행위를 이유로 입건하기로 선택할 때 의사의 의료행위가 잘못이 있는지 여부는 종종 의사와 환자 간의 논쟁의 초점이다. 의료방면에 잘못이 있습니까? 의사의 잘못은 환자가 피해를 입은 직접적인 원인입니까? 의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맡을 때 배상 비율은 얼마입니까? 의료 분쟁을 공정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사법감정기관이 의료중의 의료 과실에 대한 사법평가를 실시하여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의료 과실 사법평가는 일반적으로 환자가 출입 신청을 한 후 의사와 환자 * * * * 가 사법감정기관을 선정해 쌍방의 인증을 받은 감정자료를 제출한다. 사법감정기관이 접수한 후 일정 기간 동안 의사-환자 청문회가 조직되고, 결국 사법감정기관이 사법감정서를 발급해 의료행위에 잘못이 있는지 확인한다. 1. 의료 과실 감정 신청 의사와 환자 모두 의료 과실 검진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침해책임법' 이 시행된 후 의료기관에 잘못이 있을 때만 잘못절차에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지고, 증거책임은 환자가 부담한다.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환자는 의료기관이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고 의료기관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따라서 의료 과실 검진은 환자가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2. 감정자료의 질증 환자에게 의료과실검진을 제기한 후 의료기관의 잘못을 증명하는 감정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이 잘못이 없다는 증거도 제공할 수 있다. 자료가 법원에 제출되면 법원은 시간을 정해 쌍방 증명서를 발급할 것이다. 질증할 때 쌍방은 주로 자료의 진실성에 이의가 있는지, 그 증명력은 변론할 필요가 없다고 표명했다. 3. 감정기관의 선택법원이 자료를 기술부서에 넘겨준 후 기술부는 의사와 환자 양측이 의료과실평가를 위해 사법감정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확정한다. 의사-환자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추첨, 흔들림으로 감정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4. 감정전 심리법원 기술부가 감정기관을 선정한 후 감정자료를 감정기관에 넘겨주고, 감정기관은 감정자료를 받은 후 접수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감정기관이 접수를 결정한 후 감정전 조직에서 환자 청문회를 열고, 의사와 환자 양측이 자료 진술의견을 제출한다. 5. 감정자료 보충감정기관은 쌍방이 제출한 자료가 감정과정에서 누락되어 있다고 판단하며, 법원에 의사-환자 양측이 검진에 필요한 보충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통지할 수 있다. 법원은 의사-환자 양측에게 감정 제출에 필요한 보충 자료를 통보한 후, 품질증 후 자료를 기술부에 넘겨주고 기술부는 감정기관에 다시 전달한다. 6. 감정결과 발급은 의사와 환자 양측이 제출한 자료와 진술에 따라 감정기관 조직 전문가가 감정한 뒤 사법감정서를 발급해 의료기관에 잘못이 있는지, 결함 참여 정도를 밝혔다. 요약하면, 우리는 의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법감정 오류 절차가 시작될 때 증거 제공자가 환자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환자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의료 과실이 아니다. 따라서 환자나 환자 가족들이 의료과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증거 수집에 주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고라고 할 수밖에 없다. 감정기관의 선택은 쌍방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형평성도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