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47 조에 따라 토지를 징수하는 것은 징수된 토지의 원래 용도에 따라 보상을 해준다.
징용 경작지에 대한 보상비에는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지상 부착물 및 청묘 보상비가 포함됩니다. 징용 경작지의 토지보상비는 이 경작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6 ~ 10 배이다.
경지 배치 보조비는 필요한 농업 인구의 수에 따라 계산한다. 안치해야 할 농업 인구의 수는 징수된 경작지의 수를 징집하기 전에 징수된 각 단위의 평균 점유경지 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안치해야 할 농업인구당 안치보조비 기준은 이 경작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4 ~ 6 배이다.
그러나 헥타르당 징수된 경작지의 안치보조비는 징수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15 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른 토지를 징용하는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징용 경작지의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을 참고하여 규정하고 있다.
징용된 토지의 부착물과 청묘에 대한 보상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규정하고 있다.
도시 교외의 채소밭을 징용할 경우, 토지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신채지 개발 건설 기금을 납부해야 한다.
본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를 지불해도 아직 안치해야 할 농민의 원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없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안치보조비를 늘릴 수 있다. 그러나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합은 이 토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30 배를 초과할 수 없다.
국무원은 사회경제 발전 수준에 따라 특수한 상황에서는 경지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을 높일 수 있다.
확장 데이터
2065438+2009 년 9 월, 농촌 농가 관리 뉴딜 발표로 자원을 활성화하고 최종선을 고수할 예정이다. 중앙농촌업무지도팀 사무실, 농업농촌부는 최근' 농촌택지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이하' 통지') 를 발행했다. "통지" 는 "1 가구 1 주택" 규정을 엄격히 집행할 것을 요구한다.
동시에, 유휴 주택과 유휴 주택을 적극 이용하도록 장려하다. 도시 거주자, 공상자본 등 농가를 임대하여 거주하거나 경영하는 경우, 임대 계약은 20 년을 넘지 않는다. 여러 가지 이름으로 농민들의 뜻을 거스르며 농가를 강제 유류하고, 농민들이' 위층으로 올라가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며, 도시 주민들이 농촌에서 농가를 매입하는 것을 엄금해서는 안 된다.
"통지" 는 "1 가구 1 주택" 규정을 엄격히 집행할 것을 요구한다. 농촌 마을 사람들은 단지 한 곳의 집터를 가질 수 있을 뿐, 면적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규정한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농촌 마을 사람들은 승인된 면적과 건축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집을 짓고, 사적으로 집을 짓거나 초면적으로 집터를 점유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