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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제한이란 무엇입니까?

제 5 호' 회사 지분 변동 보고서의 내용과 형식' (2005 년 개정) 은 지분분할개혁 이후 상장회사 제한주의 분류와 정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그 규정:

주식제한이란 주주가 법률법규나 약속에 따라 양도한 주식으로, 지분분할개혁으로 일시적으로 잠겨진 주식, 내부직공주, 기관투자자들이 배급한 주식, 이사, 감독자, 고위 경영진이 보유한 주식을 포함한다.

유한주식은 다음과 같이 나뉜다.

1. 국유주는 국가 투자권을 대표하는 기관이나 부서 (예: 국유자산허가투자기관) 가 보유한 상장회사 주식을 말한다.

2. 국유법인 지분이란 제 1 대 주주가 국유 및 국유지주기업, 국유독자회사, 사업단위,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유한회사가 보유한 상장회사 주식을 의미하며, 국유주의 총 비율은 50% 를 넘는다.

3. 기타 내자주는 국내 비국유 및 국유지주단위 (민영기업, 중외합자기업, 외국상독자기업 등 포함) 가 보유한 상장회사 주식을 말한다. ) 및 국내 자연인.

4. 외자 보유는 해외 주주가 보유한 상장회사 주식을 말한다.

주목해야 할 것은 국유법인 지분의 정의다. 국유기업, 국유독자회사, 사업단위가 보유한 상장회사 주식은 모두 국유법인이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유한회사나 주식유한회사로 개조된 국유지주기업이 상장회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국유법인 지분으로 정의할 수 있다. (1) 를 제 1 대주주로 정의할 수 있다. (b) 다른 국유 주식과의 총 비율은 50% 를 넘는다. 실제 통제 기준이 아니라 절대 수량 기준이라는 얘기다. 이 인정은 국자 부문의 기준과 일치한다. 이렇게 하면 일부 국유지주의 상장사들은 실제 통제인이 변하지 않은 경우 (즉 상장회사 인수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국유주의 성질이 달라진다는 흥미로운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련 우정 (000679) 대주주 우의그룹 재편성 (투항어음 2006/0 1/23 참조). 우의그룹이 개편된 후 대련시 국자위위 (SASAC) 의 우의그룹 지분 비율은 30% 로 떨어졌다. 다방면의 논증을 거쳐 상장사들은 대련 SASAC 가 여전히 우정그룹에 대한 실제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으며, 여전히 우정그룹의 실제 통제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무원 국자위위' 대련 우정 (그룹) 유한회사의 국유주 성격 변화에 대한 회답' 은 우의그룹이 개편된 후 국유독자회사에서 투자주체다양화의 유한책임회사로 변경된다고 주장했다. 국유주 관리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우의그룹이 개조한 후 소지하고 있는 65,438+029.6 만 주는 비국유이다. 상술한 분류에 따르면,' 국내 기타 주식' 에 속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