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사법감정관리에 관한 결정' 이 공포된 이후 사법감정업계가 급속히 발전했다. 20 16 년 전국 사법행정기관이 등록한 사법감정기관 4872 개, 사법감정인 54 198 명, 사법감정업무 2 13 만여 건을 완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법감정비 문제에 대해 사법부 사무청은' 사법감정비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를 발부하며 각지의 사법행정기관이 사법감정비를 제정하고 과학적으로 제정하고, 사법감정비 특별관리를 강화하고, 처벌력을 높이고, 무분별한 유료행위를 엄벌할 것을 요구했다.
확장 데이터
1. 필적 검사의 대상은 사건의 각종 필적물증이다. 필적 검사는 개인의 필기습관을 연구하고 이해하는 것을 기초로 필적의 두 부분을 비교하고 구별하여 한 사람을 위해 쓴 과정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필적 검사는 물증의 필적이 누가 썼는지 증명할 수 있다. 몇 건의 물증 필적이 한 사람이 쓴 것인지 여부; 물증 필적의 몇 부분은 한 사람이 쓴 것입니까, 아니면 많은 사람이 쓴 것입니까?
2. 필적 감정 신청을 하는 사람은 모두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분배해야 한다. 원고가 제공한 증거가 대출 관계가 성립되거나 차용 증서가 피고가 쓴 것이며 증거책임이 이미 이행되었다는 증거가 피고가 서명을 부인하면 피고는 필적 감정 신청을 할 것이다. 원고가 증명 책임을 완성할 수 없을 때, 먼저 스스로 필적 감정 신청을 하여 자신의 증명 책임을 완성해야 한다.
원고가 피고가 서명한 증명 책임을 완성한 후에만 피고가 답변할 때 증명 부담이 법에 따라 옮겨지고 피고가 답변의 사실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는 것은' 누가 주장하는지, 누가 증명하는지' 원칙에 대한 정확한 이해이다.
인민망-사법부는 사법감정요금 관리를 강화하고 함부로 유료에 대해 엄벌할 것을 요구했다.
인민망-사법감정, 규범은 공신력이 있다
바이두 백과-필기 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