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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프로젝트 감독 계약 시범 텍스트 소개?

공사 건설감리계약의 전칭건설공사감리계약이란 프로젝트 건설기관이 감리단위를 초빙하여 프로젝트를 대신 관리하며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협의를 가리킨다. 시공 단위는 의뢰인이라고 하고, 감리 단위는 수탁자라고 한다. (관련 독서: 건설 감독 계약)

건설공사감리시범계약에서 감리측의 권리와 의무:

감독자의 권리

1. 감독관은 의뢰인이 위탁한 공사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리고 있다.

(1) 일반 계약자의 제안권을 선택합니다.

(2) 프로젝트 하청 업체의 승인 권한을 선택하십시오.

(3) 프로젝트 규모, 설계 표준, 계획 설계, 생산 공정 설계 및 기능 요구 사항을 포함하여 고객에게 프로젝트 건설 제안을 할 수 있는 권리.

(4) 엔지니어링 설계의 기술적 문제에 대해 안전과 최적화의 원칙에 따라 설계자에게 건의합니다. 건의가 공사 비용을 늘리거나 공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면, 사전에 의뢰인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공사 설계가 국가가 반포하거나 설계 계약서에 합의한 설계 프로젝트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면 감독관은 서면으로 의뢰인에게 보고하여 설계자에게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5) 품질, 공사 기간, 비용 절감 원칙에 따라 프로젝트 시공 조직 설계 및 기술 방안을 심사하고 계약자에게 건의를 하고 계약자에게 서면 보고를 제출한다.

(6) 공사 건설 중 관련 협력 단위의 조직 조정을 담당하고 중요한 조정 사항을 의뢰인에게 미리 보고한다.

(7) 의뢰인의 동의를 거쳐 공사 건설감리계약의 감독관은 개공령, 휴업령, 복공령을 발행할 권리가 있지만 감리계약에서 미리 의뢰인에게 보고해야 한다. 상황이 긴급해서 미리 보고할 수 없는 경우 24 시간 이내에 의뢰인에게 서면 보고를 해야 합니다.

(8) 공사에 사용된 재료와 공사의 질을 점검할 권리. 계약자에게 설계 요구 사항, 계약 요구 사항 및 국가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재료, 부품 및 장비의 사용을 중지하도록 통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계약자는 동일한 사양 및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공정, 사업부, 하위 프로젝트 및 안전하지 않은 시공 작업에 대해 계약자에게 가동 중지 시간, 정류 및 재작업을 통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청부업자는 감리기관의 복공령을 받은 후에야 복공할 수 있다.

(9) 공사 진도에 대한 검사와 감독권, 공사 실제 준공일을 앞당기거나 공사 건설감리 계약서에 규정된 준공기한을 초과하는 서명권.

(10) 공사 건설감리계약서에 규정된 공사 가격 범위 내에서 공사 대금에 대한 감사 서명권, 공사 결산에 대한 확인 거부권. 총감리 엔지니어의 서명 없이 의뢰인은 공사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다.

2. 업주의 권한하에 감독 엔지니어는 모든 계약자의 계약의무에 대해 변경 건의를 할 수 있다. 프로젝트 비용이나 품질 또는 진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러한 변경 사항은 고객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긴급 상황에서 감독관이 고객의 승인을 미리 보고하지 못한 경우에도 변경 사항을 가능한 한 빨리 의뢰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감독 과정에서 공사 청부업자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면 감리기관은 청부업자에게 관련자를 교체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 위탁공사 범위 내에서 의뢰인이나 청부업자의 상대방에 대한 모든 의견과 요구 (클레임 포함) 는 먼저 감리기관에 제출하고 감리기관이 의견을 연구한 후 쌍방과 협의해야 한다. 의뢰인과 청부업자가 논란을 일으킬 때 감리기관은 자신의 기능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공정하게 중재해야 한다. 양측 분쟁은 정부 건설 행정 주관부에서 중재하거나 중재기관에 의해 중재하는 경우 증명된 사실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감독자의 의무

1. 건설공사 계약의 감독관은 계약에 따라 감리 업무에 필요한 감리기관과 감리원을 파견해야 한다. 위임자에게 임명된 총감리엔지니어와 감리기관의 주요 회원 명단 및 감리계획을 제출하고 감리계약 전용 조항에 규정된 감리 프로젝트 범위 내에서 감리업무를 완료합니다. 계약의무를 이행하는 동안 계약약속에 따라 정기적으로 의뢰인에게 감리 업무를 보고해야 한다.

2.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때 건설공사 계약의 감리측은 열심히 일하여 위탁측에 그 수준에 맞는 건의를 제공하고 각 측의 합법적인 이익을 공정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3. 건설공사 계약 감독관이 사용하는 의뢰인이 제공한 시설과 물품은 의뢰인의 재산에 속한다. 감독 작업이 완료되거나 일시 중지되면 계약서에 명시된 시간과 방식에 따라 시설과 나머지 항목을 의뢰인에게 넘겨야 합니다.

4. 계약 기간 및 계약 해지 후 관련 당사자의 동의 없이 본 프로젝트 및 본 계약 업무와 관련된 기밀 정보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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