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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둥 행정 허가 청문회 실시 방법

산둥 행정 허가 청문회 실시 방법

제 1 조 행정허가 시행 과정의 청문 행위를 규범하기 위해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기관의 효과적인 행정허가를 보장하고 감독하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이하' 행정허가법') 등 법률법규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행정 허가 청문회 (이하 청문회) 는 행정 허가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 허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청문회를 통해 신청자 및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행정 기관의 활동을 의미한다.

제 3 조 청문회는 공개, 공평, 정의, 편의 원칙에 따라 신청자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진술과 변론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공청회는 국가 비밀, 영업 비밀, 개인 사생활 외에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대중은 청문록을 열람할 수 있다.

제 4 조 본성 행정구역 내에서 행정허가권을 가진 행정기관과 법률, 규정, 규정에 따라 행정허가를 위임받은 행정기관 조직 청문, 이 방법이 적용된다.

이 조치의 규정은 공공 업무를 관리하고 청문 기능을 조직하는 법률 및 규정에 의해 행정 허가를 실시하는 조직에 적용됩니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청문 활동에 대한 감독과 지도를 강화하고, 청문 절차의 위법이나 위법행위를 제때에 바로잡아야 한다. 구체적인 업무는 본급 정부 법제기구가 책임진다.

제 6 조 다음과 같은 행정허가사항, 행정기관은 행정허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청문을 조직해야 한다.

(1) 법률, 규정 및 규정에 따라 행정 허가 실시를 위해 청문해야 할 사항

(2) 행정기관이 공익과 관련된 중대한 행정허가사항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3) 신청인과 타인 사이에 중대한 이익을 직접 관련시키는 사항은 법에 따라 청문권을 통보받은 신청자, 이해관계자가 법정기한 내에 청문신청을 한 것이다.

전항 제 (3) 항에 규정된 행정허가는 신청자와 타인 간의 중대한 이익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여러 사람이 동시에 제한된 수의 행정허가를 신청해 모든 신청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입찰 경매 등 공정경쟁 방식을 통해 얻은 행정허가 제외).

(2) 신청자에게 행정 허가를 주는 것은 인접한 권리자의 직접적인 이익과 직결된다.

(3) 공익과 직결되는 특정 업종에 대한 시장 접근, 신청자에게 주는 행정허가는 업계의 다른 경영자들의 중대한 경제적 이익과 직결된다.

(4) 신청인 및 타인과 직접 관련된 기타 중대한 이익.

제 7 조 행정기관은 제 6 조 제 1 항 제 1 항 (1), (2) 항에 규정된 행정허가 항목 목록을 본급 인민정부와 상급 주관 부서에 신고하고 사회에 공고해야 한다.

제 8 조 청문은 행정허가를 실시하는 행정기관이 조직하고, 그 법제기구가 책임진다.

행정허가를 위임받은 행정기관은 위탁기관의 명의로 청문을 조직해야 한다.

제 9 조는 법에 따라 두 개 이상의 행정기관이 결정한 행정허가 청문, 본급 인민정부가 확정한 행정기관 조직 또는 본급 인민정부 조직 관련 부서에서 개최해야 한다.

법에 따라 하급 행정기관이 심사한 후 상급 행정기관이 결정한 행정허가 청문, 결정을 내린 상급 행정기관이 조직해야 한다.

제 10 조 청문회 참가자는 다음을 포함한다.

(a) 청문회 진행자, 기록원 등을 포함한 청문회 직원. 청문 진행자는 행정기관 책임자가 지정하지만, 행정허가 신청을 심사하는 직원은 청문 진행자가 될 수 없으며, 기록원은 청문 진행자가 지정한다.

(b) 행정 허가 신청을 심사하는 직원, 청문회에 참석한 신청자, 이해관계자 등 청문 당사자. 신청인, 이해관계자는 1-2 대리인에게 청문회에 참가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대리인이 청문에 참가하는 사람은 의뢰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위탁서에는 위탁사항과 권한을 명시해야 한다.

(c) 통역사, 감정인, 검사자 및 기타 전문가를 포함한 청문 전문가. 행정기관은 필요에 따라 통역사, 감정인, 검사자 등 전문가를 청문에 초대할 수 있다. 신청자, 이해관계자는 통역사, 감정인, 검사자 등 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배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청문회 진행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할지 여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청문회 진행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a) 청문회를 조직하는 행정 기관의 직원이다.

(2) 해당 법률 지식 교육을 받았다.

(3) 청문 규정에 익숙하고, 어느 정도의 조직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청문 사회자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

(4) 행정기관에서 법제 업무에 3 년 이상 종사하거나 행정법 집행에 6 년 이상 종사한다.

(5) 법령에 규정된 기타 조건.

제 12 조 청문회 진행자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절차에 따라 청문회를 주재하고, 발언 순서와 시간을 공평하게 결정한다.

(2) 증인이 증언에 출석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3) 관련 증거를 접수하고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 청문 당사자와 청문 전문가에게 증거를 제공하거나 보완할 것을 요구한다.

(4) 법에 따라 청문회를 연기, 중단 또는 종료하기로 결정한다.

(5) 청문 질서를 유지하고 청문 규율 위반 행위를 제지하고 바로잡는다.

(6) 청문필록을 검토하고 청문필록에 따라 청문보고서를 작성한다.

(7)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의무.

제 13 조 청문 진행자는 청문 활동에서 다음과 같은 의무를 져야 한다.

(1) 공청회를 공정하게 주재하고, 청문 당사자의 진술과 의견을 포괄적이고 객관적으로 청취하며, 청문 당사자가 진술, 변론, 질증을 행사할 권리를 보장한다.

(2) 본 조치의 규정에 따라 자발적으로 회피해야 한다.

(3) 보수 청문 사건과 관련된 국가 비밀, 영업 비밀 또는 개인 프라이버시.

기록원은 청문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고 전항 (2), (3) 항에 규정된 의무를 져야 한다.

제 14 조 청문회 진행자, 기록원, 통역사, 감정인, 검사자 등 전문가는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스스로 회피해야 하며, 신청인, 이해관계자는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a) 행정 허가 신청 심사원 및 그 가까운 친척;

(2) 신청자, 이해관계자 또는 그 대리인의 가까운 친척입니다.

(3) 행정 허가 문제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

(4) 신청인, 이해관계자 또는 그 대리인과 다른 관계가 있어 청문 정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청문 진행자의 회피는 행정기관 책임자가 결정하고, 다른 사람의 회피는 청문 진행자가 결정한다.

제 15 조 신청자 및 이해 관계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a) 청문회를 요구하거나 포기한다.

(2) 1-2 대리인에게 청문회에 참석하도록 의뢰할 수 있습니다.

(3) 청문회 진행자, 기록인, 통역사, 감정인, 검사자 또는 기타 전문가가 본 조치에 규정된 회피 상황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회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행정 허가 신청을 심사하는 직원이 제공한 심사 의견, 증거 및 이유에 대해 변론과 검증을 하고 새로운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

(5) 청문록을 검토하여 자신의 진술이 누락되거나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수정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6) 청문회와 관련된 서류를 찾아보고 청문회 자료 사본을 얻는다.

(7)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권리.

제 16 조 청문 당사자는 청문 활동에서 다음과 같은 의무를 져야 한다.

(a) 청문회에 제 시간에 지정된 장소에 참석한다.

(2) 사실대로 진술하고 증거를 제공하고 청문 사회자의 문의에 대답한다.

(3) 청문회 규율을 준수한다.

(4) 청문회 사건과 관련된 국가 비밀, 영업 비밀 또는 개인 정보 보호

(5) 신청인, 이해관계자가 대리인에게 청문에 참가하도록 위탁한 경우 위탁서를 발행하여 위탁사항과 권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제 17 조 신청자 또는 이해관계자 수가 10 을 초과하는 경우 대표를 선출하여 청문회에 참가할 수 있다. 선출하기 어려운 행정기관은 관련 신청자, 이해관계자와 협의해 대표를 확정할 수 있다. 협상이 안 되면 추첨을 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한 측 대표 수는 일반적으로 5 명을 넘지 않으며, 행정기관은 필요할 때 적당히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 18 조 행정기관은 건전한 청문 공고, 청문 통지, 청문 신청 접수, 청문 통지, 청문 자료 관리 등의 제도를 세워야 한다. 청문제도와 청문신청서 시범문은 반드시 사무실에서 공시해야 한다.

제 19 조 행정기관은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청문해야 할 행정허가사항 또는 시행기관이 청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공익과 관련된 중대 행정허가사항을 실시할 때 사회에 공고해야 한다.

공고에는 청문할 행정허가 사항, 청문을 조직하는 행정기관, 연락처 및 연락처, 이해관계자가 청문 참가 신청 방식, 등록 마감 시간, 대표 확정 방식 등을 명시해야 한다.

공고기간은 20 일 이상이어야 한다. 공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가 청문회에 등록한 경우, 행정기관은 공고가 만료된 날로부터 20 일 이내에 청문을 조직해야 한다. 공고가 만료되고 이해관계자가 청문회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행정기관은 서류에 기재하여 청문회를 더 이상 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 20 조 행정기관은 신청인과 타인 사이의 중대한 이익을 직접 포함하는 행정허가 사항에 대해 행정허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청문 통지서를 작성해야 한다.

청문 통지서에는 청문할 행정허가 신청, 신청인, 이해관계자가 누리는 청문권, 청문 신청 시한, 행정기관의 연락처, 연락처 등을 명시해야 한다.

청문 통지서는 신청인과 이해관계자에게 직접 전달해야 한다. 직접 배달에 어려움이 있으면 관련 행정기관이나 조직에 대신 배달하거나 우편으로 배달하도록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자를 직접 결정할 수 없는 경우 행정기관은 송달해 공고방식으로 확정해야 한다.

신청인 이해관계자가 청문 개최를 요구하면 청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 또는 공고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서 제출하지 않는 것은 청문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신청인 이해관계자가 청문을 신청한 경우 행정기관은 신청한 날로부터 20 일 이내에 청문을 조직해야 한다.

제 21 조 행정기관은 청문 개최 7 일 전에 신청자, 이해관계자에게 서면 청문 통지를 보내고 필요한 경우 공고해야 한다. 청문회 통지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합니다.

(a) 청문회의 시간, 장소 및 청문회에 필요한 시간;

(2) 청문회 진행자 및 기타 청문회 인원 목록;

(3) 대리인에게 청문회에 참가할 권리를 위임한다.

(4) 회피를 신청할 권리;

(5)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참가하지 않는 법적 결과;

(6) 기타 관련 사항.

제 22 조 신청자, 이해관계자는 제때에 청문회에 참가해야 한다. 사정으로 출석할 수 없는 사람은 3 일 앞당겨 행정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행정기관은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제 23 조 청문 신청 당사자가 청문 개최 전에 청문 신청을 철회하는 것은 청문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행정기관이 서면으로 기록하며, 행정기관은 청문을 열지 않을 수 있다. 청문회를 신청한 사람은 두 명 이상이며, 부분적으로 신청을 철회한 사람은 행정기관이 서면으로 기록했지만 청문회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제 24 조 청문이 시작되기 전에 기록원은 청문 당사자의 출석 상황을 규명하고 신분을 확인하며 청문 규율과 주의사항을 발표해야 한다.

청문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한 경우, 기록원은 청문 필기록에 기록하고 청문 사회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청인 이해관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한 것은 청문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 25 조 청문회에 참가하려면 다음과 같은 규율을 준수해야 한다.

(a) 청문회 사회자의 허가 없이는 발언과 질문을 할 수 없다.

(2) 청문회 진행자의 허가 없이는 녹음, 비디오 및 사진을 찍을 수 없습니다.

(3) 청문회 사회자의 허가없이;

(4) 모욕성, 위협성, 위협성 언어 및 기타 문명화되지 않은 언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5) 장내에서는 통신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떠들지도 않고, 떠들지도 않는다.

(6) 청문회 활동을 방해하는 다른 행위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청문 당사자, 청문 전문가 등 청문 규율을 위반한 경우 청문 진행자는 제지하고 경고할 권리가 있으며, 사정이 심하면 떠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청문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는 경우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26 조 청문회는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1) 청문 진행자는 청문 시작을 발표하고, 청문 참가자를 소개하고, 청문 사항을 발표하고, 청문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리고, 신청인, 이해관계자에게 회피를 신청할지 여부를 물어본다.

(2) 행정허가 신청을 심사하는 직원은 심사의견 및 관련 증거와 이유를 제공해야 한다.

(3) 신청인, 이해관계자가 의견과 증거를 제출하고 변론과 검증을 진행할 수 있으며, 행정허가 신청과 관련된 모든 증거는 현장에서 증거해야 한다.

(4) 청문 진행자는 필요에 따라 청문 당사자와 청문 전문가에게 문의할 수 있다. 청문 사회자의 동의를 거쳐 신청인, 이해관계자들은 청문 문제에 대해 관계자에게 질문을 할 수 있다. 청문 사회자의 동의를 거쳐 청문에 초대된 전문가는 청문 사항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5) 행정허가 신청을 심사한 직원, 신청자, 이해관계자가 최종 진술을 한다.

(6) 청문회 진행자는 청문회가 끝났다고 선언했다.

신청인, 이해관계자가 청문 사회자의 동의 없이 중도퇴회하는 것은 청문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 27 조 청문 과정에서 신청인, 이해관계자들은 청문 진행자가 위법이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즉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청문회 진행자는 이의가 성립된 것은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이의를 기각할 수 있지만, 그 이유를 설명하고 기록원이 청문록에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

청문회가 끝난 후 5 일 이내에 신청자와 이해관계자들은 청문 절차가 법률, 규정 및 본 조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청문 조직기관의 본급 정부법제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청문조직기관의 본급 정부법제기관은 이의가 성립된 것으로 조사돼 행정기관에 청문을 재조직하고 사회자를 별도로 확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의가 성립되지 않은 것은 기각하고 이유를 설명한다.

제 28 조 청문회는 필록을 만들어야 한다. 기록원은 청문의 모든 활동을 필기록에 기록하고 청문 사회자와 기록원이 서명해야 한다.

청문회 성적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합니다.

(a) 행정 허가 신청서;

(2) 신청자, 이해 관계자 및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3) 청문회 진행자와 기록원의 이름과 직위;

(4) 청문회의 시간과 장소;

(5) 행정 허가 신청을 심사하는 직원이 제공한 심사 의견 및 관련 증거와 이유

(6) 신청자, 이해관계자의 진술, 변호, 증거내용 및 관련 증거

(7) 기타 필수 사항.

청문 진행자는 필요하다면 녹음, 비디오 등을 통해 청문 기록을 보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 29 조 청문필록은 이 행정허가 신청을 심사한 직원, 신청자, 이해관계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즉석에서 청문필록을 만들 수 없는 경우, 청문 진행자는 이 행정허가 신청을 심사하는 직원, 신청자, 이해관계자가 읽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을 수 있도록 날짜와 장소를 지정해야 한다.

신청인, 이해관계자가 서명이나 도장을 거부한 경우, 기록원은 청문록에 명기해야 하며, 서명을 거부하거나 도장을 찍는 이유를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

제 30 조 청문 진행자는 청문 필기록에 따라 청문 종료 후 5 일 이내에 청문 보고서를 작성하고 청문 필기와 청문 보고서를 함께 행정기관 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청문 보고서에는 청문회의 기본 상황과 청문 사회자의 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행정기관은 법정기한 내에 청문록에 근거하여 행정허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 31 조 행정허가의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 규정 수정 또는 폐지, 또는 행정허가 결정의 근거가 되는 객관적인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거나, 새로운 증거나 상황을 발견하거나, 행정허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은 공공이익을 위해 행정허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청문을 재구성할 수 있다. 신청자, 이해관계자도 재청문을 신청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 책임자가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 32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면 청문회를 연기할 수 있다.

(a) 신청자 또는 이해 관계자가 연기를 신청할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2) 신청인, 이해관계자가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결석하여 청문이 효과적으로 열리지 못하게 한다.

(3) 청문회가 시작된 후 신청자, 이해관계자가 회피를 신청하고 사회자, 기록원 또는 기타 전문가를 다시 결정해야 합니다.

(4) 법에 따라 연기해야 하는 기타 상황.

청문 사회자의 청문 연기 재개는 행정기관 책임자가 결정한 것 외에 다른 청문 연기 연기는 청문 사회자가 결정한다. 청문을 연기하기로 결정한 경우, 청문은 청문 연기 사유가 제거된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개최해야 하며, 행정기관은 연장 날짜, 장소를 청문 참가 관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 33 조 청문 과정에서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청문을 중단한다.

(a) 이해 관계자가 사망하거나 종료되면 상속인이나 권리 의무 보유자가 청문회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나타낼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2) 이해관계자 중 자연인이 민사행위 능력을 상실하고 법정대리인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3) 신청인, 이해관계자들은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청문회에 계속 참가할 수 없다.

(4) 청문회에 참석해야 하는 이해관계자가 청문회에 참가하라는 통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5) 증거는 재검증, 검사 또는 조사가 필요하거나 새로운 증인에게 출석하여 증언해야 한다.

(6) 법에 따라 중단해야 할 기타 상황.

청문 중지는 청문 사회자가 결정한다. 청문 중단 상황이 제거된 후에는 청문 중단 사유가 제거된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청문을 재개해야 한다. 행정기관은 청문회 재개의 시기, 장소, 통지를 재조정하거나 보충하는 이해관계자를 통지할 책임이 있다.

제 34 조 청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청문을 종료한다.

(1) 모든 신청자, 이해관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한 경우

(2) 모든 신청자, 이해 관계자가 청문회를 포기하는 경우

(3) 청문회 진행자의 동의 없이 모든 신청자, 이해관계자가 청문회를 피한다.

(4) 법에 따라 종료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

신청인, 이해관계자가 전항에 규정된 사정으로 청문을 해지한 경우, 같은 사항에 대해 다시 청문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청문을 종결하는 경우 행정기관은 신청자,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법에 따라 행정허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 35 조 행정기관과 그 직원들은' 행정허가법' 과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법에 따라 청문해야 할 사항에 대해 청문을 조직하지 않거나 청문록에 따라 행정허가 결정을 내리지 않는 행정허가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이나 그 상급행정기관은 신청인, 이해관계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따라 행정허가 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 단, 행정허가 결정을 철회하면 공익에 큰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다. 행정 허가 철회 결정은 정식 사용자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입히는 것이며, 행정 기관은 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제 36 조 행정기관과 그 직원들은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상급 행정기관, 감찰기관, 또는 동급 정부법제기관이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1) 신청자, 이해관계자 청문회에 대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2) 법에 따라 청문해야 할 사항에 대해 청문을 조직하지 않는다.

(3) 청문회 성적표에 따라 행정 허가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4) 행정허가법과 본 방법 규정을 위반한 기타 행위를 실시하다.

제 37 조 청문회 진행자, 기록원 또는 행정허가 신청을 심사하는 직원은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해당 행정기관, 감찰기관 또는 동급 정부법제기관이 통보해 비판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처벌해 주세요.

(a) 청문회 진행자가 청문회 절차를 위반했다.

(2) 청문회 진행자가 신청자, 이해관계자 청문권을 불법적으로 박탈한 경우

(3) 청문 진행자 또는 기록인이 고의로 청문 필기록에 허위 기록을 하는 것;

(4) 행정 허가 신청을 심사하는 직원은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회에서 진술을 거부한다.

(5) 행정 허가 신청을 심사하는 직원은 청문회에서 허위 또는 중대한 오류 정보를 제공한다.

(6) 공정한 청문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행위를 실시하다.

제 38 조 청문 조직 시간은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허가 결정을 내리는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본 방법에 규정된' 3 일',' 5 일',' 7 일',' 20 일' 은 모두 근무일로 계산되며 법정 공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39 조 행정기관은 청문을 조직하는 데 필요한 장소, 설비 및 기타 근무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청문을 조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행정기관이 부담하고 본급 재정에 의해 보장된다.

행정기관은 비행정기관의 통역사, 감정인, 검사원 등 전문가를 청문에 초청해 행정기관에 적절한 보조금을 줄 수 있다.

제 40 조 법률, 규정 및 규정은 청문회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41 조 본법은 2007 년 6 월 6 일부터 시행된다.